검찰은 즉각 금융당국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12.14. 조회수 2258
경제






 어젯밤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된 금융위의 2003년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자격심사의 결정적인 서류로 인정받았던 회계법인의 확인서가 급조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확인서에 포함된 자본현황 분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처럼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정상인데, 9월 24일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둘째, 인수승인 신청서를 접수한지 3주가 지난 뒤, 회계법인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바로 이틀 뒤, 금감위의 인수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셋째, 2003년 확인서의 서명 필적이 7년 뒤인 2010년 확인서와 똑같은데, 이 서명한 회계사가 2003년 당시 담당자도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문안을 직접 작성해 와, 회계사가 서명만 한 점은 금융당국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한 금융당국과 론스타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를 마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불법 부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굳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당한 의혹제기에 답변도 거부한 채, 강제매각명령에 이어 산업자본 심사도 밀실 협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



 이번 의혹은 과거 의혹들이 론스타의 불법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서 이제는 금융당국의 불법 행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이 방조를 넘어 적극 개입했다는 위와 같은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과 산업자본 심사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에 대해 무효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정책판단을 위한 중요한 사실관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공·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검찰의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가 매우 필요하다.



 2003년 당시 론스타 의혹의 시작부터 연루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누락해온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론스타 문제의 실타래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금융위가 론스타에 요구해야 할 각종 정보와 각종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를 손수 찾아 제공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관련 문제에 대해 의식적인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미 여러 시민단체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련자들이 줄줄이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제 제기된 공·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외압 및 직권남용 등 불법 종합선물세트식 여러 의혹으로 인해 금융당국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검찰마저도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금융당국과 론스타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고발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론스타 문제의 시작부터 얽혀 있어 정상적인 정책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론스타 관련 문제는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를 떠나, 나쁜 선례를 남겨 금융시장에 대한 질서가 무너지고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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