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관련 토론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11.11.04. 조회수 2340
경제


 


1. 경실련은 오늘(3일) 오후 4시 사학연금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중소기업은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벌의 계열사 확장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업종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선정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유광수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실장,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조병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4. 발제자인 김세종 연구위원은 “2009년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이후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 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역이던 MRO, SSM, 금형사업은 물론 외식산업 등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의 사업 확장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이 늘어났지만 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5.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중소․대기업간 거래관계에서는 지급결제, 납품단가 등에 대한 갈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업영역에 대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중소․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6. 이어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추진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인용하면서 “현재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에 대해 중소기업 절반 이상(60.8%)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노력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44.0%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7. 김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제도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기본 방향으로 △자존(自存)의 원칙 △자율(自律)의 원칙 △자강(自强)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초점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실천 △말보다 행동 우선의 원칙 △적합업종을 포함한 동반성장 관련 법률 정비 등을 제안했습니다.


8.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유광수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실장은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과정상의 문제점으로 △9.29 동반성장대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선정추진 △조정협의체 참여 대기업의 불성실한 협상태도 △대기업 미진입 품목에 대한 처리 지연 등을 지적하며, 적합업종∙품목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민간자율 동반성장 문화 정착 노력 △동반성장지수산정시 적합업종·품목 사업이양시 인센티브 강화 △대기업의 물량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대기업의 적합업종·품목 침투시 사업조정제도 적극 활용 △국회, 적합업종·품목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유 실장은 마무리 의견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어려운 논의과정을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기업 측의 협조 및 사업이양 등 보다 과감한 결단이 요망된다”고 언급하고, “민간중심의 자율적 합의가 실효성이 없을 경우 법제화를 통한 적합업종 선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9.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은 경제의 효율성·안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며,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그렇지만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동반성장 정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같은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실장은 향후 동반성장∙적합업종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지원보다 부실 중소기업이 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이룸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 전반의 재편이 필요하며,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대기업은 동반성장의 주체로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실천 중”이라며, 적합업종 선정 원칙과 관련해서 △동반성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민간 자율합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실행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사업영역을 분할하기 보다는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함 △소비자 등 기업 이해관계자들을 배려하여 업종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등을 주장했습니다.


11. 마지막 토론자인 조병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우, 선정된 업종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대기업의 진입 및 사업이양 실태를 조사 공표하고, 대기업의 진출 및 확장 시에는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등 그 이행 여부가 거의 전적으로 대기업의 자율적인 협조 여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 교수는 “입법화 방안으로는 현행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는 방안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동반성장의 취지나 입법과정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전자의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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