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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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5.09. 조회수 4478
부동산 국제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경실련 도시권 선언」 행동강령에 대한 논평 ―


 

지난주 5/4(금) 오는 2018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에 대한 논평으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1번, ▲도시권 선언과 해비타트 Ⅲ의 행동강령, ▲민주주의와 NGO의 윤리에 대한 구두 논평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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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도시개혁 운동과 지속가능개발 목표 11번(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오늘날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 투쟁은 노동과 자본 사이가 아니고, 외국과 국가 간의 이익도 아니다. 그것은 시골 계급과 도시 계급 사이에 있다 (Michael Lipton)”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계급 간의 개발 불균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공평한 조건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도시는 다소 무감각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박탈당하거나 제한돼 있고, 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인종•성별•나이 등에서 비롯된 미덕은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도시에서 당신의 삶 또한 버림받은 것일 지도 모르죠.

예. 안타깝게도 한국사회가 지난 1989년 주거불안정과 구조적빈곤 등으로 일상적인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경실련은 전례 없는 주택투기의 역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실사구시의 정신과 대안 있는 비판으로 시민운동을 수행하여 부동산국책개혁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1997년에는 도시개혁운동의 채비를 갖췄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난개발 반대 캠페인(1997-2002), 복합용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운동(1999-2007),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국토개발 균형 운동(2001-2007), 재건축•재개발•도시재생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운동(2004-현재), 도시공간에 대한 권리 주창(2001-현재), 골목상권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운동(2016-현재) 등 이 모든 것들이, 한국사회를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우린 믿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만, 1997-2018년 지난 20년간의 세월 동안 우리의 활동 속에서, 종종 우리의 도시들이 얼마만큼이나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으로 변화했는지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재(人災)공화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마 당신이라도, “재앙의 도시(Calamity and the City)”에서 비롯된 우리의 괴담을 들었을 땐,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수밖엔 없을 것입니다. 지난 94년 성수대교붕괴 소식을 듣고, 왜 사람들이 익사 했는지, 95년 상풍백화점붕괴 소식을 듣고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매몰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속에서, 왜 사람들이 지하철 역사(地下的歷史)에 갇혀 홀로 남겨져야만 했는지, 또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의 잊혀져선 안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왜 어린 학생들이 선체가 침몰되는 가운데 수장됐어야만 했는지 … 권력구조가 “세상을 속아 넘기려고 하고, 고로 그 세상을 속아 넘길지라도,” 비록 이로 인해 우린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겠지만, 동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이 죽든지 살든지(賦存•現存) 간에 현존재로서 우리가 피투자(被投子)들을 통해 진리를 듣고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상속권을 물려줬고 우리의 임무를 깨우쳐 줬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개발목표 제 11번입니다.

 
■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도시권 선언과 해비타트(III)의 행동강령

이런 연유에서, 우리는 지난 2016 12월 23일 유엔총회 결의안으로도 채택 됐던 “새로운 도시 의제”인 <제3차 주택 및 지송가능발전에 대한 유엔회의(해비타트 III)>의 키토 선언에 주목했습니다. 이 의제에 따라서, 향후 한국사회를 지속가능하고 회복 탄력성 있도록 이끌어 갈 필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하나는 모든 시민들이 “도시권” 개념에 기초한 평등한 권리 실현에 대한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공동체가 “포용적 도시” 개념에 근거한 공정한 기회와 혜택에 대한 약속이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 개념에 기반하여 도시공간의 물리적 형태와 시스템을 약속함으로써, 이 모든 약속들이 “모두를 위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전 지구적 혜안(慧眼)과 새로운 함의가 모아져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개할 주제는 바로 2017년 9월 20일에 있었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채택한 새로운 의제인 「도시권 선언」 입니다. 도시권 선언은 한국시민사회 내 수백 명의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우리 경실련 회원들이 모여 함께 채택됐습니다. 우리는 도시권 개념을 기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2018년 회기의 주제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이제의 지역화”에 대한 강령으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임무와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우리는 도시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의 운동을 실천한다.

1-1.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공간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1-2.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공원과 광장을 확충하고 특히 생활권 내에 적절한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공개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민간의 기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1-3.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요금제 등이 저소득계층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2.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실천한다.

2-1.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관련 행•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2. 국적, 성별, 연령, 종교,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별 없이 주거권과 도시의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2-3.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집단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 제도, 시설을 개선한다.

 

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를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실천한다.

3-1.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설개선에 힘쓴다.

3-2.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시구조를 개편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며,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한 도시를 만든다.

3-3.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환경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도시를 만든다.

 

4. 이러한 도시개혁운동 실천의 주체는 시민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 민주주의와 NGO의 윤리에 대한 소회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가요?

우리의 해답은, 토지와 재산에 대한 공공 개념과 도시 소유권을 토대로 한 “분배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빈곤과 불평등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회경제적발전은 지연되고 있고 환경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으며 분배의 정의는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한국사회에선 “주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사회적 풍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주를 갑(甲)으로 만들지만 세입자를 병(病)들게 만드는 지주의 게임 부루마블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지난 30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기록적인 경제성장은 지난 1988년 한 해 동안 주택가격이 8배로 폭등한 이래로 “갖은 자”를 부자로 만드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특히, 개발효과성이라는 미명아래 중앙정부의 도시화 및 부동산국책 사업은 심지어 교량과 백화점, 경제시스템의 붕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서울시 내 집을 갖은 자와 없는 자들 간의 구조적 격차를 확대시켰고 교외에 거주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소외시켜 왔습니다. 관주도(官主導)로 진행된 주택개발사업 때문에, 한국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참으로 한국사회는 민중봉기를 통해 독재 정권을 무찌르고 한국의 토양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웠지만, 그 이면의 한국사회는 여전히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재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우리의 민생은 숨막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촛불의 힘을 빌려 이같은 권력구조를 뒤바꿀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도시구조계획에 참여해 분배적 정의를 주창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너나 할 것 없이 공유된 비전에 동참하여 협동해야함은 물론, 정부의 도시계획에 공평한 참여를 보장토록 하는 거버넌스 체제도 함께 설계되어야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조속히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더 희생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꼭 구조적 접근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죽자 사자(賦存•現存) 식의 실존적 삶의 결단 끝에 여전히 내던져저(被投)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으로 비롯된 일련의 상황들, “폭등→퇴거→격리→외로움”에서 비롯된 중대한 결과는 민생경제에 해악을 가져다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권력구조가 우리 도처에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과소평가해선 안됩니다. 그것은 부동산과 도시에 대한 토지공개념으로서의 분배적 정의를 무시함으로써 시작된 불평등의 기원에 관한 도시구조 속의 권력관계입니다.

폭등, 퇴거, 격리
폭등, 퇴거, 격리
폭등, 퇴거, 격리

그리고, 당신의 고독함은 우리시대의 분배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불평등 구조로서 동기화돼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필자역시 지난달 그럴 수밖엔 없었습니다.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hcjung@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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