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0.06.26. 조회수 3429
사회

 지난 24일 영수회담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정부 와 정치권이 용인하는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합의가 특정 집단의 물리적 힘에 좌초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포함한 향후 모든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심각한 의 문을 갖게 되었으며, 개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


정부는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시민의 발과 환 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면서 지도부를 신속히 구 속한 것과 달리 실제 환자가 생명을 잃고 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건강권 의 침해를 당한, 의료재앙이라 불리우는 이번 의료계의 파업에는 관대하 게 대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힘있는 계층의 집단적 행동이 용인됨으로서 사회적 위화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무고한 환자에게 희생과 피해를 준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대하 여 정부가 법적용의 형평성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법률을 위반한 집단행동으로 몰고 간 당사자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과 또 이를 방치 혹은 묵인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마땅히 있어 야 하며 이를 주시할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 집단폐업에 따른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 구를 법률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시는 생명을 담보 로 폐업을 전개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한 다. 영수회담의 결과로 의약분업의 원칙과 시행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어서 는 안 된다.


의약분업시행을 위해 그 동안 지불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약사회 가 힘든 상황에서도 의약분업시행에 동참한 점을 감안할 때, 오는 7월1 일 의약분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의사회와 약사회는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앞으로 다루게 될 약사법 개정 문제 역시 작년 3자 합의정 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약분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 약, 소비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의 주장과 정치권의 이해에 의해서 약사법이 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의사협회는 7월 1일 의약분업시행 동참을 결의한 만큼 이를 준수하고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약분업 시행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협력해야 한다.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처방 리스트 공개 등 의약분 업 준비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의약사간 신뢰 회복을 위한 노 력에 나설 것을 바란다. 아울러 약사회 또한 지금과 같이 분업준비에 최선을 다해 분업으로 인 한 국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의사회의 집단폐업 후유증과 약국의 처방약품 준비상황, 7월 약 사법개정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약분업은 7월1일부터 예 정대로 시행하되 계도기간(경과기간)을 2주정도로 설정할 것을 정부에게 제안한다.


아울러 이번 의료계 집단폐업에서 나타났듯이 취약한 공공의료기관 확 충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확대되어 있는 농어촌의 경우 민간 병의원 이 폐업을 강행함에도 보건소가 정상업무를 함으로써 의료계 집단폐업에 대한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비해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이 적은 도시지역의 경 우 그 피해와 환란이 농어촌지역보다 극심하였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의 경우 폐업조치가 없었으나 민간 에 위탁경영했던 보라매병원과 일산병원이 폐업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계의 집단폐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와 위탁병원에 대한 회수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지역에도 보건소를 확대 설치하여 1차 의료기관의 상당부분 을 보건소가 충당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때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의약분업 합의정신을 준수하고, 물리적 힘이 아닌 합의 절차를 통해 약사법개정과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욱이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부당한 국민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감시 의 기능을 다할 것이며. 국민건강과 의료개혁을 위한 의약분업이 성공적 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의약분업은 예정대로 오는 7월1일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 약사법개정은 의약사 시민 3자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물리적 힘이 아닌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 의약분업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둘 것을 제안한다.
- 의약사는 분업준비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특히 의료계는 즉시 '지역의약 분업협력위'에 참여하여 처방전 리스트 제공 등 적극적인 분업준비 에 착수해야 한다.
-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착수하고, 민간 위탁 병 원에 회수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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