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축소의혹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1.06.13. 조회수 2656
사회

<감사원 건강보험재정 특감결과관련 건강보험수가인상률 축소의혹에 관한 공개질의서 >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월 28일 공개하였다. 감사원이 실시한 건 강보험재정특감의 목적은 국민의 보건증진과 국민의료비증감 등을 도모하 는 의약분업제도가 시행과정에서 보완대책 수립, 추진과 재원확보방안 미 흡으로 국민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정부정책에 대 한 불신과 막대한 국가 재정부담을 초래한데 대해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의약분업 조기 정착과 보험재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지원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특감결과는 의약분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단행 한 의료보험수가 인상률 축소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명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가인상이 건강보험재정위기에 미친 영향과 정 도를 정확히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위 기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모호하게 하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감사원-복지부, 2000년 9월 수가인상률 축소 의혹]


작년 8월 10일 복지부는 의료계 2차 폐·파업 대책으로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통해 ▲ 의원 재진료 1,000원 인상 ▲ 원외처방료 1,093인상 ▲ 주사제 원외처방료 920원 인상 ▲ 내복약, 주사제 동시 처 방시, 내복약 처방료에 주사제, 처방료 50% 가산 등으로 9월 1일부터 6.5%의 수가인상(소요재정 5,946억)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8.10 <보건의료발전대책>이 발표된 후, 의료계의 수가만을 인상했 다는 약사회의 항의와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도 의원과 동일하게 재진료 를 조정할 것을 병원협회가 요구하는 등 이익집단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 지부는 수가인상안이 발효되기 하루 전인 8월 31일 ▲ 병원 재진료 1000 원 인상 ▲ 6세미만 소아 조제시 기본 조제기술료 200원 가산 ▲ 야간 또 는 공휴일에 조제투약시 기본 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30% 가 산 ▲ 치과 만 8세미만 소아 11개항목 가산율 10%인상 등 4개 수가항목 을 추가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수가인상 항목추가에도 불구하고, 8월 31일 복지부가 발표한 9 월 수가인상률은 6.5%, 총소요액은 5,946억원으로 8월 10일과 전혀 변동 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의원의 재진료 등 4개 항목에 병원의 재진 료 인상등 4개 항목의 수가인상이 추가되었는데, 수가인상율과 총소요액 이 아무 변동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9월 수가인상내역 중 계산이 가능한 항목, ▲ 의원 재진료 1,000원 인상 ▲ 원외처방료 1,093원 인상 ▲ 병원 재진료 1,000원 인상 ▲ 야간공휴일 조제료 30%가산 항목을 합산하면 9월 실제 수가인상액은 복지부 발표 5,946억원보다 2,372억원이 늘어난 8,318억원이며, 인상률은 6.5%가 아 닌 9.37%이다.(별첨 1)


정확한 통계치 부족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수가인상분, ▲ 주사제 단독처 방료 920원 인상 ▲내복약 주사제 동시처방시 50% 가산 ▲ 6세 이하 소아 조제료 200원 인상 ▲ 치과 만 8세미만 소아 11개 항목 가산율 10%인상 등을 대략 추계한다면, 9월 실제 수가인상률은 최소 10%이상일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원이 복지부의 수가인상률 축소 의혹을 고의로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 이 제기된다.


최선정 장관이 부임하여 단행한 2000년 9월 의보수가인상은 수가인상률 축소 의혹 뿐만 아니라 인상의 근거도 없었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노정하 고 있다. 2000년 7월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계 손실 보전 을 위해 의보수가를 12.8% 인상하면서, 시행 후 3-4개월간의 실제 경영수 지 변동을 정확히 분석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조정한다고 하였 다.


그러나 최장관은 병의원 및 약국의 실제 경영수지 변화에 대한 분석 없이 최소 9.37%를 추가 인상하였다. 그 결과 2000년 9월 수가인상은 의 약분업시행에 따른 재정부담과 건강보험재정위기를 가중시키는 결정적 계 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특감결과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 을 하지 않음으로써 감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은 물론, 감사원이 감사결 과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5.28. 특감결과(p.11)에서 2000년 7월부터 2001년 1월까지 3차 례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22.7%(1조 6,184억원)의 진료수가를 인상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가인상률과 액수 를 종합해 보면, 인상률은 22.78%, 인상액수는 1조 9,915억원이다. 즉, 인상률은 같지만 금액에서는 3,731억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복 지부가 발표한 수가인상률, 수가인상액이 감사원 조사결과와 명백한 차이 가 나는데도 감사원 특감결과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물론 아무런 이유를 적시하고 있지 않다.


[감사원 -복지부, 1999. 11.- 2001. 1. 5차례에 걸친 수가인상률 축소 의혹]


복지부가 의약분업시행과 관련하여 99년 11월 부터 01년 1월까지 5차례 에 걸쳐 단행한 실제수가인상률은 37.78%(총 소요재정 2조 8134억원)로 되어 있다. 그러나 5월 28일 감사원의 특감결과, 각종 언론 보도, 그리 고 이번 경실련 추가조사 등을 종합해 보면, 그간의 수가인상률은 48.05% (총 소요재정 3조 2,223억원)이며, 그 차이는 무려 10.27% (총 소요재정 4,089억원)에 달한다.


결국 5월 28일 감사원의 특감결과는 수가인상과 관련된 의혹을 전체적으 로 지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수가인상률 축소 행위를 단순히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소홀'로 적시하여, 과도한 수가 인상에 따른 의약분업 재정부담과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의 이 같은 처사는 정부가 건 강보험재정종합대책에서 전면적인 수가인하가 아닌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 부분적인 수가조정을 시행해도 되는 명분을 제공했고, 그 결과 정부 의 건강보험재정대책이 본인부담금인상, 단기차입등 국민의 부담에 기초 한 미봉책이 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에 대한 공개질의서>


1.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00년 9월 복지부가 단행한 수가인상 6.5% (5,946억)은 복지부 발표와 달리 최소 2,372억원이 축소 발표되었습니 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과 조사결과 내용, 감사원 특감결과에서 이 를 지적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 7월 부터 2001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액이 복지부발 표(1조 9,915억원)와 감사원발표(1조 6,184억원)가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이를 지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경실련 분석과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약분업시행과 관련하 여 복지부가 99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단행한 의보수 가 인상률(37. 78%)은 실제인상률(48.05%)보다 10.25%, 4,089억원이 축 소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감사원이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러한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아울러 감사원이 사용한 의보 수가 인상 산정기준을 소상히 공개해주시고, 복지부가 99년 11월부터 01 년 1월까지 단행한 수가인상률 조사결과 일체를 명확히 공개하여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복지부의 수가인상률 축소혐의를 파악하면서도, 2000년 7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수가인상액의 복지부발표와 감사원조사 차이, 2000년 9 월 복지부의 수가인상률 축소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수가인 상에 따른 의약분업재정부담과 건강보험재정파탄 사실을 축소하려는 것 은 아닌가하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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