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간 담합사례 및 불법조제 사례고발

관리자
발행일 2000.08.23. 조회수 2804
사회

23일(수) 시민운동본부는 병·의원담합과 불법조제 의혹이 있는 43건 의 사례를 적발, 정부의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의· 약사·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병·의원 담합 및 불법조제 공동 감시단 구 성'을 의사회와 약사회에 제안했다.


 1.'의약분업정착을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5일 '병의원 담합 및 불 법조제피해 사례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제보를 중심으로 기초 조사를 자 체로 진행하여, 의혹이 크다고 판단된 사례 43건(담합34건, 불법조제 9 건)을 23일(수) 1시에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에 접수하고, 신속한 사 실확인과 그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조치 여 부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일 조사와 행정조치가 고의로 지연된다 면 직무유기에 따른 고발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운동본부는 지난 8월1일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의료관행이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병/의원 담합과 약사 의 변경조제가 불법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는 분업시행초기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 이해되지만, 약국의 처방약 미비와 의료계 폐업 에 따른 혼란을 틈타 병/의원담합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은 의약 분업제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의·약사의 각성 을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단속과 지도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3. 운동본부는 아울러 약국의 처방약 준비 부족과 상용처방의약품 목 록 미결정은 조제가 이루어지지않거나, 지연되는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변경조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 는 처방약 공급을 시급히 정상화하고,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확정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장기파업은 의약분업시행 을 파행으로 몰아가 병의원 담합등 의약분업제도의 부작용을 부추키고 있 다며, 전공의의 즉각적인 진료복귀를 촉구했다.


4.시민운동본부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병/의원담합과 약국의 불 법조제, 무면허약사(소위 카운터맨)근절을 위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수행 할 것이라며, 의/약사/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병·의원 담합 및 불법조제 공동감시단'을 꾸릴 것을 의사협회와 약사회에 제안했다.


5. 현장조사를 거쳐야하므로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참조해주시기 바 랍니다.


* 담합사례 및 불법조제 사례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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