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에 밀려 후퇴일로를 걷고 있는 세제개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3242
경제

지난 12일 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던 전용면적 50평 이상 74평 미만, 거래가 6억원 이상 고급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방침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되었고, 단독주택 상속, 증여세 산정기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 실시하는 시기도 내년 1월에서 총선이후로 연장되었다.


이는 최근 의료보험통합 연기방침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시기의 2001년 연기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각종 민생현안과 개혁입법 조치들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농간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또한 경실련은 공평과세의 실현을 통해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겠다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는 간데 없고, 오로지 내년도 총선과 표심잡기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세제개혁 뒤틀기’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와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선거철만 되면 총선악재라는 정치논리에 밀려 각종 개혁안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조세형평성의 제고와 과세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세개혁의 방향을 흩어놓는 정부와 국회의 근시안적 행태를 시민사회는 묵과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 부활을 위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열화와 같은 주장을 일축한 채 총선이후로 미룬 것이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유보를 주장하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본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책임을 지지않고 단지 재선에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공직자답지 않은 책임회피의식의 소산이다. 또한 지역유권자의 표단속이 지상과제이기에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고소득 금융자산가의 이탈과 지역내 사업소득자의 반발을 막아야 한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무엇이며, 경제발전을 위한 세제개혁의 대의가 어디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의 세제개혁안을 기형화하고 내용을 후퇴시키는 작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시 경실련은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서슴없이 개혁을 거스르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시민로비와 네가티브 캠페인 등 합법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사회의 의견이 수렴된 세제발전 계획을 장기적 전망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조세형평성 확립과 경제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맹성을 요구한다.


1999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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