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약국외 판매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5.03. 조회수 1862
사회




정부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늘(2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약사법개정안은 현행 의약품의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서 판매하는 내용으로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분업 이후 10여년 가까이 논란만 반복되다가 직역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던 약국외 판매제도가 국회의 약사법개정을 계기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18대 국회 회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여야 힘겨루기로 그간 어렵게 이뤄진 국민적 합의과정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으나, 국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싸움을 끝내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한 한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이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해달라는 것이며, 의료가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약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자가 치료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에서 약국외 판매는 우리만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적되었던 의약품 선정과 판매조건, 관리체계의 마련 등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약국외 판매약 대상 선정은 객관적 분류심사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선정 시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다수의 제품 군 중에서 20개 품목으로 그 수를 제한하는 만큼 특정 상품과 제약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판매 대상약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마련과 의약품 분류심사기구를 설치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약국외 판매약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약국외 판매약의 유통에서 특히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안전성이다. 유통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구가 마련되어야하며, 절차 누락시 의약품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약국외 판매 의약품 대상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 또는 분류절차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의약품 일반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여야 힘겨루기 속에서 어렵게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었다. 수년간 표류되었던 상비약 약국외 판매방안이 직역의 반대와 선거를 전후로 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와 바람 때문이다. 경실련은 앞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가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충족시키며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