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지자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비교

관리자
발행일 2015.05.28. 조회수 2356
부동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중단하라

- 2000년 이후 인천시․경기도 장기임대주택 공급 각각 348호, 2810호에 불과 -
-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가 공급하면 된다는 주장 설득력 없어 -

1. 경실련이 2000년 이후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와 경기도가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등 지자체가 재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내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속이 통계적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자체가 공공의 의무를 포기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하향 결정을 철회하고, 개발이익 환수와 세입자 등 서민주거 보호를 위한 올바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2. 인천시는 지난 21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0%를 고시했다. 재개발 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지자체에게 매각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서울은 20%, 경기도는 17%, 광주 8.5%, 부산ㆍ대구ㆍ대전이 5%인 상황에서, 인천시의 최종결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지자체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에 이미 청주, 안양 등 기초 지자체가 비율을 낮췄고, 여러 지자체에서 하향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토건적 인식에 빠져 서민주거 안정을 등한시한 마당에,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노력해야할 지자체마저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포기하는 잘못된 행태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2000년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거의 없어

3. 한심한 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0%를 고시한 인천시의 변명이다. 인천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을 없애도,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들의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현황을 보면 변명을 넘어서 거짓말에 가깝다. <표1>과 같이 인천시가 2000년 이후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겨우 348호에 불과하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단기임대주택 1,685호를 공급하긴 했지만, 단기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 등에 비해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3배 가까이 비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에는 도움 되지 않는다. 
  (보도자료,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현황 분석, 2015.05.13, https://ccej.or.kr/index.php? mid=board_1_1&document_srl=112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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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의 경우에도 2,000여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긴 했으나, 2008년과 2009년 공급 한 이후 최근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만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물량이 극히 적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역부족이다. 2012년부터 공급된 매입임대의 경우 477세대 중 242세대는 재건축 매입세대이다. 전세임대는 지자체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주거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5. 이처럼 인천시와 경기도가 극히 적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달리 대기 수요는 여전히 믾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57개월로(4년9개월) 전국에서 대기기간이 가장 길었다. 대기 인원은 인천도시공사가 2000년 이후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348세대의 40배인 13,500여 세대에 달한다. 이외에도 경기도도 42개월로 전국 평균 21개월과 서울 9개월에 비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지자체는 개발이득 환수, 주거약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을 인수해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6. 한편, 같은 기간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역할을 포기하며 LH공사에 위탁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은 3,488호이다. 그러나 LH공사가 인수한 3,488호의 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LH공사의 집장사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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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지자체들은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이 0%가 되어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면 구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안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의무를 LH공사에 전가해온 것도 모자라,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청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에 불과하다. 상위단체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0%로 고시한 상황에서, 구청장이 조합이 꺼리는 임대주택 비율을 고시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8. 인천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0% 고시는 공공의 주거안정 정책의 포기선언이다. 인천시의 결정으로 개발이득을 보려는 수많은 조합들이 지자체에게 압력을 행사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주거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사업성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사회적 갈등 유발과 공공의 이익 포기라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인천시는 서민주거안정을 포기한 첫 번째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하루빨리 임대비율을 상향 기준을 다시 고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 지자체장 역시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어떤 것이 주거약자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하고, 공공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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