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6.03.21. 조회수 2503
경제

증세, 감세 논쟁이전에 조세정의의 실현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방지와 소득파악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단지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해 주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국세청의 이번 세무 조사가 조세 형평성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 수립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동안 이렇게 심각한 탈루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금 징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미비와 탈루는 조세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이 누락한 소득이 무려 3,016억원에 달하며 이는 자신들의 소득 중 56.9%에 달하는 금액을 탈루했다. ‘기업가형 자산가’ 97명은 소득의 74%인 1인당 평균 6억원을 탈루했다. 전문직 자영업자는 42.8%, 기타 자영업자는 54%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추징한 세금이 자진납부한 세금의 1.7배에 이른다.


이처럼 빼돌려진 세금은 부동산 등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결국 이들의 총 자산은 최근 10년 사이에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허술한 세금 징수로 인해 부동산의 투기 자금은 불어나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곤궁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국세청의 발표처럼 고소득자영자의 세금탈루와 불성실신고가 만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략적인 증세․감세 논쟁에 앞서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정부는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와 소득파악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번 세무 조사를 세금 징수 시스템에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탈루를 방지하고 소득파악을 위한 근본적대책을 마련하는 게기로 삼아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일회적인 조치가 아니라 세무조사의 투명성, 합리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세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세무조사를 위한 각종 규정이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그 조사방법이나 조사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올해 3월 6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부 세무조사처리규정을 공개하였지만 특정 소득탈루의 소득집단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규정의 신설과 공개가 필요하다.


이러한 세무조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잣대의 제시와 공개는 소득탈루에 대해 단발적인 처벌이 아니라 상시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소득탈루자로 하여금 종전과는 달리 소득을 양성화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합리화가 필요하다.


조세 질서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벌을 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이다. 그러나 현재 조세범 처벌법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 오히려 역으로 제대로 된 징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때문에 조세 질서를 어긴 정도에 따라 적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데 대해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가산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현재 가산세 세율은 신고 불성실 세율이 누락신고분의 10%이며 납부 불성실 세율은 경과일수당 0.03%가 적용되고 있다. 


세금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을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과 구별하여 조세범으로서의 처벌과 가산세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과중하게 지게 함으로써 다시는 소득탈루에 의해 경제적이익을 누리려다가 경제적이나 인신상 처벌의 측면 모두에 불이익을 입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확한 과세 자료 인프라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공평하고 투명한 조세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정확한 과세자료 인프라의 구축이다. 특히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대상을 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제도와 같이 여러 방법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고소득자 세무조사 결과에서 보여준 소득탈루의 현황은 종전에 추측에 그쳤던 자영업자의 소득탈루가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국한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 전반에 팽배한 소득탈루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정확한 과세자료 인프라의 필요성이 더욱 큼을 보여준다.


경실련은 국세청이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소득, 소비, 재산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탈루 혐의를 포착해낸 것과 더불어 민간 시장의 시장가액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간이과제제도의 폐지 또는 대폭적 축소와 함께 부동산의 실거래가신고가 법제화 된 것 처럼 자영업자의 소득이 시장거래가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본적 조치를 통해 과세기반의 정보를 정부에서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투명한 과세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넷째,  소득에 따른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와 감세 논쟁이 정치권의 커다란 이슈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는 조세 형평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조세 체계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불합리한 과세과표로 인한 근로소득 과세의 형평성 부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동산 및 금융 소득 과세로 인한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의 형평성 부재 등이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의 대표적인 문제들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물론 대부분 고소득층이다. 조세 시스템이 양극화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당국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조세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세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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