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실효성 상실한 선택진료제 폐기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7.12.13. 조회수 1834
사회

보건복지부는 어제(12/11, 화)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선택진료제도와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과 확대추진계획 및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선택진료제 폐지와 불법적인 임의비급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임의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 적정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포괄수가제 실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 발표내용은 선택진료제와 임의비급에 대한 개선방안이라기보다는 여론의 질책에 대한 눈가림식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상 무기연기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복지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기준을 현행 병원 재직의사의 80%에서 임상의사의 80%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선택진료의사 수를 조금 줄이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간 선택진료제도로 인해 야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안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된 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정권말기에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봉책에 불과한 복지부의 선택진료 개선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선택진료제도(특진제도)는 1963년 이래 병원 의료진의 저수가 또는 병원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형성된 제도이다. 어떠한 명분을 붙이든, 현재 선택진료제도는 병원의 추가적인 돈벌이 또는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는 커다란 수익창출원이다. 우리는 선택진료제를 개선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존해 주어 병원경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선택진료제도 개선은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이라는 제하의 발표 자료에서 제도 개선의 기본 뱡향으로 ‘고급진료 시 수익자 부담원칙’과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들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개선안은 이 같은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가 개선책으로 제시한 ‘병원 임상의사 80% 선택진료의사’ 인정 조치로 의료수준 향상의 동기부여가 되겠는가? 그리고 선택진료의 주체가 되는 큰 병원들의 존재 이유는 고급진료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복지부가 제시한 위의 두 가지 원칙을 제대로 지키려면, 공적 보험 하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보상수준은 건강보험 수가체계 하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병원 간의 의료서비스 질평가를 통해 진료비로 보상할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위 방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병원의 경영수지 손실분을 보전해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임의비급여 개선방안에 대하여


임의비급여라는 말은 원래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으로는 불법행위다.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급여 의료행위이든지, 아니면 비급여 의료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임의비급여라는 이름의 의료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동안 어떠한 개선책도 없이 이를 방치해온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런 현실에서 늦게나마 보건복지부가 임의비급여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만하다. 현행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의학과 약학의 발전 정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그러나 최신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의료기기 등도 비용-효과가 인정된다면 모두 급여 의료서비스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이 부분이 모호하다. 임의비급여를 줄이겠다는 의지는 표명하였으나 구체성이 떨어지며,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현행 임의비급여 부분을 합법적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 역시 너무나 박약하다.


이에 우리는 현행 임의비급여를 공식비급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괄수가 모형개발에 대하여


우리는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건강보험재정 상의 어려움으로 내외부로부터 의료비 지출 통제에 대한 압력이 거세어지자, 정부가 미봉책을 꺼내 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2008년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모형 개발을 시작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한 후, 논의와 시범사업을 거쳐 국공립병원부터 적용해 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차라리 병원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참여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이었던 김화중씨는 5년여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강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포괄수가제 당연실시’를 의료계와의 밀실협약으로 무산시킨 바 있다. 7년여 간의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든 경험이 있는 정부가 또 다시 몇 년 뒤가 될지도 모르는 ‘오리무중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동의 될 수 없다.


우리는 포괄수가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시간 일정(타임 스케줄)을 요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그 때에야 비로소 정부의 계획은 진정성을 획득할 것이다.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포괄수가제 실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해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교 병원과 국공립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선택진료제도, 임의비급여제도, 그리고 포괄수가제 등은 개선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 말기에 여론에 떠밀려 실효성과 현실성을 외면한 면피용 개선책을 내놓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현재 의료체계의 불합리하고, 모순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정권 말기에 여론에 떠밀려 실효성과 현실성을 외면한 면피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2007년 12월 12일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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