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권리 무시하는 중간광고 도입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1.06. 조회수 2378
사회


지난 5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광고인 신년교례회에서 중간광고 혹은 광고총량제의 도입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혀 시민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200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시부터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방해하고 프로그램 형식의 변화를 강제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에 영향을 주는 등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고 프로그램이 광고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간의 시청률 경쟁을 가속화시켜 공영방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지상파방송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방책이라는 점에서 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과거 방송법시행령 제정 당시 문화관광부의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발의안이 제기되었을 때 대부분의 시청자, 시민운동단체들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여 무산시켰다. 그리고 2001년 10월 방송위원회가 '중간광고' 허용을 제안하고, 11월 문광부가 ‘광고총량제’ 도입을 시사한 이후 2003년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에 중간광고 규정을 신설하려했을 때도 모두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중간광고’의 허용 및 ‘방송광고 총량규제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주무부처도 아닌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재개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재론의 과정이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주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뒷전으로 하고 광고주나 방송사의 수입을 늘리는 것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절차로 귀결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의 공영방송체계를 위협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말살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상파TV에서의 상업주의화가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계의 오랜 요구사항이고 광고계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점에서 중간광고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은 비단 광고계만의 문제는 아님에도 광고비의 궁극적 지불자인 시청자 등 일반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광고총량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방송사와 제작자들은 광고가 유치되는 것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이는 방송3사 간의 시청률 경쟁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싸움으로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자본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 방송의 상업주의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만일 문화관광부가 소비자와 시청자의 주권을 제물로 삼아 산업과 자본의 일방적 이익만을 앞세우고자 한다면 시민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지상파TV의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도입을 반대하며 이에 대한 재론을 전면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문의 : 미디어워치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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