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관리자
발행일 2005.12.09. 조회수 2393
사회

추적 60분에 방영된 성형수술 사례를 통해 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12월 9일 거리 캠페인 및 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예정


1. 지난 10월 2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하였다. 오랫동안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십 수년간 난항을 겪어온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결성되었다. 시민연대는 지난 26일을 기점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에 돌입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12월 2일 청원안 제출을 하였다.


2.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자체가 가지는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과정과 내용,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형성될 수가 없다. 이러한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민연대의 12월 2일 제출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서는 설명의 의무를 법정화하여 이를 명시하였다.


3. 의료소비자시민연대에서는 12월 7일 추적 60분에 방영된 사례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의견과 확보한 진료기록을 정밀 검토 하였다.


검토소견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성형수술 후 유두 제거 및 복부 손상


김 모씨(40)는 올해 6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7년 전 가슴에 넣었던 실리콘 제거 수술 및 유방재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가슴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유두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게다가 배에는 유방재성형에 필요한 지방이식을 위해 절개한 약 50cm의 흉터가 끔찍하게 남아있다. 김 씨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원형탈모증까지 겪고 있으며, 부작용 때문에 결혼을 앞둔 약혼자와도 이별해야했다.


(검토소견)


김 모씨의 경우 수술시행 전 수술과정과 결과 등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했다. 김 모씨의 영상촬영상으로 긴 수술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수술전 수술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전달되었어야 하며, 어느 부위의 조직을 절제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신체적 손상에 관해 상의 , 설명,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민연대의 2일 제출할 청원안의 4조 1항에는 설명의 의무를 법정화하였다.


제4조(보건의료인의 의무) ①보건의료인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가 이를 잘 이해한 상태에 자발적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며, 의학적 원칙에 따른 경우라고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의료행위는 분야 자체의 전문성,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인이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특성과 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 시도를 의료인과 환자가 동등하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의료사고와 맞물려 의료사고의 인과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에는 절대적인 정보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나 보호자의 증언은 대부분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자체의 특성상 의료공급자의 무과실 입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


사례 2) 턱 수술 후 반신 불수


8개월 전 유학을 준비중이던 이 모씨(가명, 27)는 턱 수술(상악골 교정술)을 받은 후 현재 반신불수로 8개월째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몸의 왼쪽 부분이 모두 마비된 이 씨는 다리를 절며 위태롭게 걷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계속 흘리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수술 중 생긴 뇌경색 때문에 눈물샘과 연결된 신경을 다쳐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검토소견)


이 건의 경우 전신마취 하에 마취시간이 7시간20분에 이르는 대수술로 환자에 대한 사전 조사가 없었고 당해 수술 및 전신 마취의 위험성은 물론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거나 경고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직후의 환자의 관리상의 문제. 특히 뇌경색 증상 발현 후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3) 턱수술(상하악이동술) 후 사망


평소 간질증상으로 항경련제 및 근이완제를 장기 처방받아 복용하던 김 모씨(21세)는 턱수술 후 위아래 이를 촘촘히 꿔멘 상태로 퇴원하여 집에서 응급상황 발생하여 119 출동하였으나 환자는 이미 사망하였다.


(검토소견)


제출된 기록이 부실하였고 위 반신불수 사례와 같은 성형외과 의원이었다.
수술후 환자 관리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수술 후 경과기록이나 간호일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경련 기왕증이 있던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었고, 이 건 역시 수술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무엇보다 위험군의 환자를 조기 퇴원시킨 점, 위아래 이를 고정시켜버린 환자에게 약과 식사를 먹일 수 있는 방법과 응급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지도 감독이 없었던 점 등에 대한 확인 조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환자가 반신불수에 관한 의학지식을 통해 의료인의 과실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입증의 책임을 부여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적절한 수단이며, 의료사고 피해자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큰 틀안에 의료인의 무과실 입증을 명기하였다.


5. 의료사고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 심적 고통과 물질적 손실을 겪게 하여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 의료인 역시 소모적인 분쟁 속에 휘말리게 되어 양자 모두 잃을 것이 많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의 툴이 마련되길 바라며, 국회는 십 수년간 지연돼 온 본 법안의 입법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시민연대에서는 지난 30일에는 서울 YMCA 앞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거리 캠페인을 개최하였으며, 다시 서울 YMCA 앞, 내일 9일 오후 2시 의료사고 피해자를 중심으로‘국민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6. 향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여러 사례를 분석 ․ 발표하며, ‘국민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매주 금요일 거리 캠페인(오후 2시 서울 YMCA 앞), 홈페이지 개설 및 서명운동 등을 병행,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medisimin.or.kr)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참조> 추적 60분 12월 7일 방영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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