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관리자
발행일 2011.12.09. 조회수 2279
경제






환경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 외국 고형연료(쓰레기) 수입 불가, 국민적 저항 있을 것

  ▲ 환경부의 특정지역 사업 수행위한 제3섹터 설립 조항 삭제

  ▲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의 단순 변형이므로 사용하는 시설들도 소각시설과 같은 강력한 환경오염규제를 필요

  ▲ 전기검사만으로 시설검사를 대체하는 것은 업계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으로 허용 불가

  ▲ 방치 고형연료 처리는 현 이행보증 절차 후 행정대집행 적용



  1. 경실련은 지난 12월 5일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환경부의 「자․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외국의 고형연료제품(식물성 원료)의 수입, ②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투자로 특수법인 설립 및 시설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③고형연료제품 품질 및 인증제도를 품질검사로 완화, ④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사용 및 관리기준 마련, ⑤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규정 마련, ⑥수입되어 방치된 고형연료제품 처리의 행정대집행 등입니다.



 3. 경실련은 환경부의 「자․재․법」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외국의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 폐기물고형연료 수입 불가하며, 수입한다면 국민적 저항 있을 것

    ⇨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정책은 폐기물 전처리 후 잔재물을 고형연료로 활용하자는 정책이지,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

    ⇨ 환경부가 현실에 맞게 폐기물의 에너지화정책을 전환한다면, 외국의 쓰레기로 생산된 고형연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으며, 외국의 쓰레기의 수입은 환경부의 과잉 목표설정과 정책실패를 무마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것

    ⇨ 환경부가 국가 기간산업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임에도 외국의 쓰레기를 수입하려 한다면, 주변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도 반대하여 갈등을 초래하는 현실과 국민정서 상 국민들의 강한 저항을 초래 할 것(수입국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음)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투자로 특수법인 설립 및 시설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환경부가 특정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위해 추진하는 제3섹터(민간공동출자법인) 설립 조항은 삭제

    ⇨ 이미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은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법」등 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어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으므로 「자재법」에 특수법인 설립을 포함하는 개정(안)은 불필요 함

    ⇨ 폐기물처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환경부가 직접 사업주체로 참여하려는 것은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것

    ⇨ 폐기물에 대한 제3섹터(민관공동출자법인) 설립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제3섹터(법인)를 설립할 수 있는 8개 대상 사업(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있으며

    ⇨ 환경부는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3섹터(민관출자법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 졌는데,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



③ 고형연료제품 품질 및 인증제도를 품질검사로 완화,

    ⇨ 인증제를 품질검사로 대체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연료로서 가치가 낮은 고형연료의 생산 및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현행대로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유지

    ⇨ 고형연료의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여, 균질한 성능이 보장된 고형연료를 필요로 하는 산업연료로서 공급 및 성능의 안정성 유지, 생산공정․생산방법․상품의 특질(품질, 성능, 안전도, 크기 등)로부터 발생되는 국민의 안전건강․위생․환경보호․소비자보호 등의 연료 외적 위험을 차단하고, 현재의 품질검사 기간보다 단축된 검사를 하도록 강화해야 함



④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사용 및 관리기준 마련

   ⇨ 현재의 고형연료제품이 폐기물의 화학적 변형 없이 형태의 변화(성형)시킨 것에 불과하여 쓰레기와 차이가 없으므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들은 규제가 가장 엄격한 소각시설에 준하는 강력한 환경적 규제(동일 원칙․기준)가 적용되어야 함



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규정 마련

    ⇨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의 폐기물 불완전 연소로 인한 유해가스 차단을 위하여 강력한 규제(검사 강화)가 필요

    ⇨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부식・노후화・환경적 위해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동시에 폐기물 연소의 적정성을 측정하는 현행 ‘폐기물 소각시설’ 수준의 검사규정을 도입해야 하며

    ⇨ 「전기사업법」의 전기 검사만으로 시설검사를 대체하는 것은 해당 업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 및 「전기사업법」제65조의 선택이 아니라 두 법률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등 오히려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함



⑥ 수입되어 방치된 고형연료재품 처리의 행정대집행 기준 마련

    ⇨ 고형연료의 수입 불가

    ⇨ 방치폐기물 처리는 현재의 이행보증 및 절 이행 후 행정대집행 적용해야 함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보증을 행하도록 강제하고, 업체의 처리능력 부재 시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을 사전에 확보하여 국고낭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제27조에 따른 재활용공제조합 등에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또는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형연료에 동일한 처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첨부자료 : 환경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1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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