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관리자
발행일 2009.09.23. 조회수 2074
경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민변, 개설허가제에 관한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의 WTO 위반·위헌 주장은 핑계…개설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1.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공동집행위원장 김민영, 박완기, 신규철)는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민변은 법률검토의견서를 통해 “WTO 출범 이후 20여 년 동안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규제 등과 같은 국내규제로 WTO에 제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이어 “WTO는 국내규제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인지를 판단한 후 비로소 서비스무역협정(GATS) 위반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3. 또한 민변은 개설허가제 등의 규제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은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본권”이라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나 중소상인 보호(헌법 제123조)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상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그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민변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현재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에 이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으며, 동네상권 및 지역경제는 급속히 황폐화 되고 있어,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개설 허가제 도입이 위헌의 소지가 있고, WTO에 제소될 우려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개설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민변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법률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개설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붙임 -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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