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막기 위한 상품권법 제정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7.03.02. 조회수 2093
소비자

<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 급증>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법인 등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증빙 강화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지난 2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 552억원으로 전년(8조 355억원)보다 1조 197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0% 늘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상품권 규모와 법인카드 사용 증가는 「청탁금지법」이 직접적 원인이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상품권법」이 폐지되었다.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상품권의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상품권 발행 급증은 경제 구조 왜곡시킬 가능성 높아

2015년 한해만 8조 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 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다수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하듯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연평균 약 10조원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화폐 발행량에 약 70%에 달한다.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발행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 상품권이 지하경제로 유입되는 것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진 셈이다.



법인 등 사업자, 상품권 사용처 증빙 필요 없어 악용소지 높아

현재 일부 유통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화점 등은 개인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입이 불가능하다. 반면, 법인 등 사업자는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가 가능하고 특정 한도도 없다. 또한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어 비리 등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현미 의원이 사용처 증빙을 의무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임기만료 폐기 되었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현금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어 추적이 불가능 할 뿐더러 기초적인 현황도 파악 및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품권의 특성 때문에 금품수수 및 리베이트 등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품권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대형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유효기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효기간이 없는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그 가치가 지속되기 때문에 음성적 거래로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초기에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품권 매출의 급증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상품권의 관리·감독 부재와 음성적 거래로 악용하기 쉬운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상품권을 이용한 음성적 거래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목적 달성과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상품권법」 제정을 적극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상품권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실태조사와 입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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