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6.11.28. 조회수 2100
사회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5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규개위에 따르면 복제약의 가격산정기준 변경과 관련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은 20%를 인하하고, 이와 연동해 최초 복제약부터 5번까지는 64%로 인하한다는 내용 가운데 복제약의 인하폭을 줄이라는 권고안을 포함시켰다.


우리는 규개위가 제약협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들러리가 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었는데, 규개위는 제약협회의 이익을 위해 이보다 더욱 후퇴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신약등재에만 포지티브제도를 도입하고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평가와 목록정비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것, 약가재평가의 평가기준에 여전히 A7조정평균가 적용이라는 독소조항이 남은 점, 외국 약가비교시 실거래가가 아닌 약가책자를 기준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그리고 약제비의 실질적인 절감을 위해서 개별약가의 조정뿐 아니라 사용량 증가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규개위의 결정은 불안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후퇴시키는 조치이다. 보건복지부 원안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제너릭의 약가인하폭을 최소화하라는 권고사항은 우리가 우려하였던 제약협회등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과 다름이 아니다. 제약협회 대표들이 규개위 심의에 참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제약업계가 자신들의 약값이 하락하는 것을 절대 방치할 수 없다며 규개위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려온 것을 알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규개위가 이익단체를 합석시켜 심의를 진행한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2005년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는 29.2%인 7조 2천억 원이며 이는 2000년의 3조 5천억 원에 비해 105%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약제비 지출은 OECD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평균 17.8%보다 무려 11%가 높은 28.8%에 해당하고 그 증가율은 OECD 평균인 6.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12.7%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가 제약업체 위주로 편향되어 있고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에 제약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규개위의 심의 결정을 규탄한다.


이제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원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과 연동해서 책정하고 있다. 또 그 가격도 정부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인 원래 의약품의 40-70%로 책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마저 제약업계 등 이익단체 압력에 휘둘려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로 만든다면 우리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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