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자
발행일 2011.08.05. 조회수 449
칼럼






방송명 :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7/25)



▷ 열린마당 :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 :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우리나라 건설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틀어서 경실련만이 유일하게 가격경쟁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싸면 비지떡이라고 생각 하는데 최저가낙찰제는 그렇지 않다.  



 



사회자 : 그럼 최저가 낙찰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영철 : 국내에도 미군업체가 들어와있는데 다 최저가를 시행하고 다른 해외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은 외국에 나가면 거의 다 적자다. 그래도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지 않나. 감리를 통해서 철저한 감시가 가능하기에 우려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자 :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최저가낙찰제는 언제 생겨난 제도이고, 확대 시행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나 설명해 달라



 



신영철 :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이 아닌한 건설 입낙찰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이 제도는 6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제도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발로 6개월 시행하다 없어지는 등 시행과 폐지를 계속 반복해 오다가 2001년도에 1,000억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었다. 김대중정부는 2001년도에 1,000억 이상 했고 노무현정부는 2004년도에 500억, 2006년 300억이상으로 확대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절감 10% 달성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대선공약으로도 채택 했었다. 그런데 취임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못하다가 임기말인 내년에 시행한다고 유보를 시켜놨다.



 



사회자 : 그래서 내년부터 100억이상 공사까지 확대될 예정인데, 건설업계 반발이 크다. 주택경기도 위축되고 공공공사 발주도 줄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여기에 최저가 낙찰제 까지 시행하면 건설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신영철 : 우리나라 서민들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치열하게 가격경쟁을 한다. 그런데 건설업계가 세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겨가는지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외에서도 기본적으로 가격경쟁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지금 확대 시행될 규모가 5,6조원 정도인데 현재까지 공공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을 적용한게 전체 우리나라 건설투자에서 16% 정도 다. 앞으로 이윤이 빠듯해질 뿐이지 이것으로 망하지 않는다. 망한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건 능력없는 회사다. 그런 회사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회자 : 이윤이 빠듯하다. 이익을 조금 볼수 있다는 말씀인데, 특히 중소업체의 경우 100-300사이의 공사는 지방 중소업계가 맡아 왔다.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원가절감 능력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없는 중소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신영철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건설업은 다 하청이다. 원청업체들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는다. 그런 업체들이 가격경쟁없이 부풀려서 돈 받고 그 차액으로 많은 이득을 챙겨왔기 때문에 단지 가격경쟁을 시킨다면 재정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단계적 확대를 계획했던 것이다.



 



아까 말했다 싶이 서민들이 하는 사업들은 능력없고 경쟁력 없으면 도태되고 있다. 그런데 건설사들에게 세금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일반시민들은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삼성물산이 직접시공하는지 알지만 모두 하청을 주고 수주액과의 차액을 그냥 고스란히 자기 이득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자 : 이득이 줄어들면 결국 하도급업체에 손실을 떠넘기지 않을까? 영세 하도급업체의 부담만 늘려 주는게 아닌가?



 



신영철: 일정부분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하도급은 원청이 최저가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철저한 가격경쟁을 통해 싼 사람에게 줬다. 다시말하면 원청업체에게 아무리 높은 가격으로 주더라도 하청업체 선정은 제일 싼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지 말아야할 온갖 불공정한 계약을 많이 집어 넣는다.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힘든거지 제대로 된 정상적인 하도급을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부실공사도 이야기 하는데 예전에도 계속 하청업체가 시행을 해왔고 그런 업체들은 제일 싼사람에게 공사를 시켰다. 만약 그 논리가 맞다면 우리나라 건물은 다 부실시공됐다는 말인가



 



사회자 : 최저가낙찰제의 허점은 입찰자의 기술력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가격’만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다. 업체가 가진 기술력이 엄연히 다른데 가격만 갖고 경쟁하다보니 부적격한 입찰자가 낙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신영철 : 그게 우리나라 건설 입낙찰 제도의 가장 큰 문제다. 부적격한 업체도 낙찰을 받을 수 있어 운으로 낙찰되는 운찰제라고 비난을 받는다.



 



사회자 : 그래서 가격만 가지고 경쟁하는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다면 이같은 폐혜가 더 성행 하지 않을까?



 



신영철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PQ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그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만 통과를 시킨고 그 사람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사람들 중에서 누구나 다 그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저렴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게 맞는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사회자 : 최저가에 반발도 많고 기대하는 바도 큰데,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과 관련된 논의,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신영철 : 입낙찰제도는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낙찰자 선정과정이고 부실공사나 건설재해 부분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다. 부실공사와 안전문제는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다. 해외도 다 가격경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다른 방식을 같이 사용하지만 기본전제는 부풀려서 공사비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나라는 전세계에 어디도 없다. 우리나라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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