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하다

관리자
발행일 2017.03.31. 조회수 2281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하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서라



서울중앙지법이 오늘(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13가지이고,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5가지 죄목을 적용받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정호성 비서관 등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로 범죄 소명은 충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공범들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이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 최순실·안종범 등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등 세 가지를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친박 세력과 함께 불복과 대응 의지를 드러내왔다. 막강한 권한을 이용한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SK·롯데·CJ 등 다른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적폐 청산의 출발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헌재의 파면결정에 불복해 국론분열과 혼란을 가중시켰듯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법원의 구속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혼란을 수습할 수도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농단을 일삼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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