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4.11.28. 조회수 2266
경제



[현장스케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27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사회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지정토론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제도개선 팀장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가 각각 맡아서 진행했다.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개편 계획 공개해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터널링 규제 재입법과 금산분리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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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삼성그룹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문제는 일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승계 과정과 이후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변화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여전히 동일인이 지배하는 체제로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은 12월 제일모직이 상장될 경우, 1차적 지배구조개편이 마무리 되어, 3가지 시나리오의 지배구조(현행 금산복합 출자구조,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을 통한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중간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가 다 가능하여, 선택만 남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 과정을 설명하며, 합병, 회사분할, 영업양․수도, 계열사 지분매각 및 매입, 자사주 매입, 거래소 상장 등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작업들을 통해 지분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최근 상장한 삼성SDS의 경우 총수일가 3남매는 편법을 써서 주당 1,180원 정도에 저가로 주식을 매입한 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회사 가치를 키우고, 결국 거래소 상장을 시켜, 주당 320배가 넘는 차익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시민들은 피 땀흘려도 불가능 한 것을, 편법으로 얼룩진 삼성그룹 총수일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박 교수는 삼성그룹의 리스크에 대해 언급했다. 삼성그룹은 2013년 기준 매출액이 333조8,920억원으로 GDP대비 23.4%, 자산총액은 558조7,770억원으로 GDP대비 39.1%,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체 상장회사 영업이익의 20.4%를 차지하고 있어, 삼성그룹이 몰락할 경우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큼을 강조했다.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삼성생명 리스크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7.5%(11월 10일 종가기준으로 14조1055억원 정도)는 2013년 말 기준 자기자본 18조4,766억원 대비 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른바 분산투자로 건전성을 지켜야 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이른바 ‘몰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몰락할 경우, 삼성생명이 몰락하고, 보험계약자와 그룹이 몰락, 결국 국가경제의 위기로 전이된다며,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교수는 발제를 마치며, 현재의 보험업법을 비롯한 금융관련 법률, 공정거래법 등은 삼성그룹의 특혜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잘 못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일감몰주기를 통한 터널링 규제의 재입법, 둘째, 반드시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개편 계획 공개와 함께, 금산분리 특혜 해소할 것, 셋째,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삼성리스크 완화와 금산분리 대안이 안 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입법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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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토론자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의 합병 등 사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삼성전기의 삼성 SDS 지분 헐값 매각 문제 그리고 현행 보험회사 자산운융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삼성 SNS, 삼성SDS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2년 기준으로 55.6%, 77.7%로 과다함을 지적하고, 재벌기업에게 과세를 하는 규제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과 상속증여세가 있는데 이를 교묘히 삼성그룹은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에버랜드의 영업양수도를 통해 내부거래비중을 30% 이내로 유지하면서,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고 간접지분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SDS 상장과정에서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SDS주식 7.88%를 구주매출로 헐값 매각공고를 낸 것에 대해 지적했다. 즉 당시 삼성SDS의 장외거래가격은 29만8천원에서 34만7,500원 정도였는데 삼성SDS희망공모가액은 15만~19만원으로 공시했다. 삼성전기가 급하게 구주매출로 매각할 이유도 없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금융법과 다르게 보험업법은 주식합계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도 초과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험회사 자산운용규제에 있어 이종걸 의원이 4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이 적극 수용되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대순 변호사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신사업 수익구조가 창출되지 않아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포함해 저출산·초고령화 문제, 북한 리스크와 세월호 사태를 언급하면서 한국 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합리적 대안 제시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전향적 사고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동양그룹사태를 예를 들면서 중간금융지주는 삼성그룹의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한 궁극적 대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전성인 교수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상속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았고, 첫째로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 발행해 이로 연유한 부정한 씨앗이 자본의 뻥튀기 과정을 거쳤다는 것과, 둘째로 삼성생명 상장과정에서의 차익을 계약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고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종걸 의원이 4월과 9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들었다. 이는 삼성생명 주식을 팔게 하고 판 주식을 삼성이 독식 못하게 함으로써 이 두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어야 사회정의가 가능해진다고 봤다. 또한 삼성SDS상장 이익과 관련하여 이학수 특별법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손해당사자에게 국가가 어떻게 환원해야 하는지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문제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사주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실질적으로 허가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자사주 매입 시 소각하도록 하고, 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을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영리재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금융실명제 강화를 통해 차명거래 방지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곽정수 한겨레 선임기자는 삼성그룹이 법치주의 준수를 전제로 하지 않고, 90년대 불법, 편법 상속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이재용 시대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 밝혔다. 삼성그룹의 기존의 문제점으로 에버랜드와 삼성SDS주식 헐값인수와 계열사 간 순환출자에 의존해 총수일가가 가공자본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들었다. 또한 새로운 문제 가능성으로 특히 삼성 3세간 계열 분리에서 삼성과 한화의 이번 빅딜이 앞으로의 계열분리 명분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승계의 목적에서 총수일가의 계열분리는 배임이자 기업가치를 훼손한다고 보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가업 승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문제화하기 힘든 구조임을 지적했다. 끝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로, 우선 보험업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 삼성공화국의 극복, 기업의 공적 성격회복과 총수일가 사유물 탈피조건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면 문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섯 번째로 김종보 변호사는(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삼성그룹 경영권 상속에 대한 문제제기시각을 다양하게 가져가야 할 것을 밝혔다. 불법적 행위와 같은 수단이 부적법하다고 상속에 대한 목적까지 부적법 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경영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 권리인가에 이번 문제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봤다. 경영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 권리인지, 주식의 소유로 획득된 주주의 의결권인지, 그리고 경영권을 부여하는 결의에 있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며, 삼성그룹과 시민사회의 타협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이룰 것인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로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팀장은 삼성에 대한 면죄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삼성 지배구조 개혁 수단이 되어야 할 금산법은 벌칙, 시정조치 등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삼성카드 초과 지분 매각 거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및 정치권은 금산법은 삼성만 빼고 이중 잣대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특혜 부칙을 통해 이미 일어난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아예 대 놓고 금산분리가 잘 못되었다고 선언까지 했다며, 삼성그룹 만을 위한 잘 못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몇 가지 대안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과 이종걸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삼성지배구조 논란의 유예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무리하며 한국 경제구조 위기를 최소화 하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체제 개편을 위해서 금산분리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진영 간의 시각 차이를 설명했다. 그리고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서 대안을 설정하는데 있어 얼마나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108인의 경제학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정 변호사는 삼성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간의 공로는 따로 인정하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드는 제도적 비용을 줄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사회 전체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주장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이번 토론회의 토론자들 보다 더 강하게 비판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옳지만 이는 삼성만 고려하는 행위며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는 반하는 것이며 어느 기업이던 FTA와 같이 개방된 시장에서 한국 고유의 감수성에 호소하지 말고 세계 기준에 맞춰 투명한 경영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제도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데 규제는 완화되고 혜택이 부여되는데 이는 세금감면 등 공정거래법상을 통해 국가가 전폭적 지원을 해준 결과이며 삼성을 위한 특별한 법률들은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열사 내부거래나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편법 등을 지양하고 소액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임을 밝히며 현 금산복합체계가 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일본과 독일의 가업승계가 업격함을 들며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하기 위해 큰 그림에서 외국의 사례와 논리를 채용하는 논의방식은 전경련 같은 기득권 논리에 지배당하기 쉬우며 이는 경계해야 하는 자세이며 문제를 어떻게 개선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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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며, 사회를 맡은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는 토론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질의시간을 가졌다. 정리하며 가업승계 문제를 들며 가업승계를 위해 최소 자사 주식의 50%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건희 회장은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가업승계 개선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해봐야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의 논의 결과 최소한의 특정그룹에 특혜가 가는 법률안은 사라져야하며 바람직한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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