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부/공공분야

관리자
발행일 2002.11.08. 조회수 2079
정치


Ⅰ. 정부/공공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가 단행한 4대 부문 개혁(공공, 기업, 금융, 노사)중에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부진함.


-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조직 축소는 없었고 단순 부처 통합이나 하향 조정, 위치이동, 명칭변경 등이 이루어졌을 뿐임. 특히 정부조직 개편작업 자체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음.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되었던 개방형 임용제, 목표관리제, 책임운영기관제, 고객헌장제 등은 그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한국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전시성만을 의식하며 형식적으로 추진되었음.


- 아울러 공공부분에 비전문적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로 개혁의 추진동력이 약화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음.




Ⅱ. 정부/공공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개혁기구의 상설화 : 공공개혁의 상시화.




-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중립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개혁의 계획, 일정, 일상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위원회를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집행기구의 갖도록 해야 할 것임. 




2.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한 구조개편 : 부정부패 방지 및 정보공개의 원칙 실천




- 전자정부, 정보공개의 강화 등으로 투명한 정부구조의 기반은 구축했지만 상위층, 정치권의 부패구조는 상존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큼.




2-1. 감사원의 국회로의 이관


- 감사원기능을 입법기관에서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입법기관의 지위 강화 및 행정기관 내부의 상호 비호체제 예방




2-2. 법무부, 검찰의 이원화


- 법무부가 검찰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검찰 정치화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임. 검찰 본연의 업무보다 법무부 및 검찰의 상위직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력의 동원이 팽배함.


- 법무부는 인권/송무기능 중심으로 재조직화


- 교정?보호관찰조직/출입국관리조직의 외청화



2-3.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




2-4. 행정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사유의 축소/독립적 정보공개위원회의 신설


- 포괄적인 비공개대상사유를 보다 축소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법 개정


- 정보공개제도의 심의와 불복심의 등 정보공개제도의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


- 모든 정보의 목록 작성, 비치하고 온라인 홍보 유도 




3. 공무원 인력, 조직관리의 재정립




3-1. 공무원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성과급제의 확대


- 복잡한 수당체계 정비 및 형식적인 성과급제를 실질적인 인센티브화 함.




3-2. 개방형 임용의 강화


- 개방형 임용직위 확대 : 현행 개방형 임용제가 공무원의 신분안정을 감소시키고, 민간부문과의 경쟁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일부 국?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장급이상의 직위는 원칙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도록 함.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함께 보수인상 및 임기(3년) 보장이 필요함. 그리고 임기중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재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3. 고시제도의 개편


- 현행 고시제도를 유지하지만 고시를 통한 채용비율을 줄이고, 채용구조를 다양화함.


- 우수한 박사인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함.




3-4. 기술직의 우대


- 행정고시 출신에 비해 기술고시 출신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일반행정공무원 중심으로 되어있는 중?상위직급에 기술직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함.




3-5. 행정부내 계층구조의 단순화, Slim화


- 복수직급제 실시이후 행정부내 계층구조는 복잡 다기해짐.


- 보직순환경로를 전문화하기 위한 계층구조의 구축이 필요함.




3-6. 핵심직위 공모제


- 각 부처별 핵심직위를 선정,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공모하여 선발한 후 인사관리상 우대하도록 함. 이는 개방형 임용제와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3-7. 책임운영기관의 실질화


- 현재 책임운영기관법상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권을 주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음. 책임운영기관장이 조직, 인사, 예산에 대한 실질적 자율권을 갖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관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함. 아울러 기관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3-8.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 책임경영의 강화


-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3-9.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 방식의 개선


- 정부투자기관사장추천위원회의 강화 : 사장추천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민간 추천위원 참여 확대,사장추천위원회의 활성화 세부 절차 과정의 명시,후보 추천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고려, 사장선발방법의 공모 절차 의무화


- 산하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 기관장평가위원회의 실질적 독립, 기관장평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정비, 기관장평가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4. 정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부처 기능의 재조정




4-1. 친환경적 행정조직으로의 개편


- 물관리기능의 환경부로의 일원화


- 산림청의 환경부로의 이관: 산림관리의 친환경성 강화.




4-2.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개편하고, 통상업무는 산업통상부에서 담당하도록 함.


- 현행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부재, 외무인력과의 인사이동 등으로 통상전담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에 무역투자실, 무역위원회가 통상관련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통상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일상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 근무제 실시가 통상업무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4-3. 산업자원부를 산업 통상부로 개편




4-4. 대통령직속 각종 위원회의 정비


-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무위원으로 하도록 함.




4-5. 교육인적자원부는 인력관리부로 개편: 국가인력관리 측면에서 접근


- 초중고 지방교육청은 교육자치로


- 대학은 자율화


- 노동부, 과기부의 인력관리부로의 통합




4-6. 모병제로의 전환 대비


- 병무행정의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해 조직/예산 정비




4-7. 각종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개편


-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폐지 및 민간교육기관과의 경쟁체제 도입




4-8.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기능조정


- 국가보훈처의 경우 관련 기능을 지자체에 이관하고, 예산 절감분을 전액 보훈관련 예산으로 전환토록 해야함. 국가보훈처의 축소가 보훈 대상자들의 예산감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예산 확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해양수산부 설치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고 농림부, 건교부 등과 기능조정이 필요함.




4-9. 비상계획기능의 조정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부처의 비상계획담당관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비상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 할 필요가 있음. 현재와 같이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비상계획기능으로는 효율적인 비상계획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 국방부와 비상계획위원회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조로 효율적인 비상계획기능의 수립이 절실함.




4-10. 재난관리기능의 재정립


- 현재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재난관리본부로 전환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재난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4-11.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의 지자체 이관




4-12. 평생교육과 자원봉사기능의 통합운영


-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의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의 통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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