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2.10.15. 조회수 2710
사회

1. 정부는 어제 14일 기존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보완한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보완된 시행방안의 골자는 당초 11개 약효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것을 7개 약효군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의사의 약품정보 제공의 동기유인을 위해 소위 처방·조제시 약품정보제공료 명목의 수가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거듭 밝히지만 참조가격제도는 총 약제비 규모는 그대로 둔 채 보험재정의 비용부담을 환자, 의료소비자에게 전적으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뒷전으로 한 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책 일변도로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최근 약가재평가 제도의 시행시기가 제약사의 반발로 인해 지연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정부가 이익집단의 저항과 반발에는 무기력하면서 정부 편의적으로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3. 경실련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1) 참조가격제의 시행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2) 대상군을 약효군이 아닌 성분별로 설정하며  3) 고착적 사업시행이 아닌 한시적 형태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4) 시범사업 완료 후 면밀한 평가를 통해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적정가격기준제 시행방안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자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수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정부가 참조가격제라는 수단을 통해 약제비 지출 절감 등 보험재정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재정절감과는 상관없이 참조가격제의 시행자체만을 목적화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정책목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4. 경실련은 이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적정가격기준제 시행방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시행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대신 정부는 약가인하, 약가계약제 등을 도입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과도한 약처방, 고가약 처방 등 기존의 처방관행의 개선을 위한 표준처방지침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5. 또한 경실련은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행위별 수가제가 수가항목의 신설 등의 방식으로 수가인상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것은 그동안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의료비 억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적절하지 않은 진료비 지불방식인 행위별 수가제는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조속히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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