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집단폐업 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인사 500인 선언

관리자
발행일 2000.06.21. 조회수 3402
사회

 '의료계 폐업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인사 500인 선언
○ 일 시 : 2000년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 YMCA 강당


<의사회 집단폐업 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 500인 선언문>
- 의사회는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과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의약분업은 약값마진을 둘러싼 병원, 약국, 제약회사, 유통업체의 음성적 의료관행을 투명하게 하며, 의·약사의 직역을 구분하여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병ㆍ의원의 기능을 특성화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입니다. 또한 의약품이 식품처럼 사용되는 현실에서 약사용을 보다 엄격히 하여 약물오남용을 추방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의료제도입니다. 이처럼 의약분업시행은 국민건강권 실현과 의료개혁의 시발점이기에 작년 5월 10일 의사회와 약사회는 시민단체의 중재하에 의약분업시행에 합의했던 것이며, 충분한 준비를 위해 시행기간을 1년 유보하여 오는 7월 1일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약분업 준비를 위해 유예된 지난 1년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저항때문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의약분업시행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사회는 이른바 '완전한 의약분업'을 내걸며 집단페업과 업무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사회, 종교, 노동, 학계 인사 500인은 의사회가 집단 폐업계획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가 너나 할 것 없이 의사회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폐업을 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겠다는 것은 설사 그 요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은 의사회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현 의약분업안에서도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의조제 대책이나 의약품 분류 등은 대부분 수용되었습니다. 임의조제 3회 적발시 약사 면허는 취소되고, 의약품 분류는 필요시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없고 터무니없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일부 요구만이 수용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조속히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정한 입장에서 의ㆍ약사간 이해관계 조정과 정부의 집행을 감시할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의 경제적 지위와 의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사회의 집단 폐업과 업무정지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의사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우리 국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회는 폐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의약분업이 예정대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1963년 약사법개정이후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간 이견대립과 제반여건부족으로 인해 시행에 대한 합의점조차 도출하지 못하였고, 36년이 지난 99년이 되어서야 시민단체 및 의약계가 힘을 모아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이라는 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의정신이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익집단간 이해관계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침해되고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해물질과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500인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의 첫 걸음인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제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모든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의료계, 약계, 정부의 협력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고,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의약분업이후 발행할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보완과 의료개혁 실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갖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우리는 의약분업의 정착과 의료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0년 6월 19일) 의사회 집단폐업 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 5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대 정부 성명서>
의약분업 시행에 관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의료개혁에 저항하는 의사회의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6월 18일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의약분업은 국민건강과 의료개혁을 위해서 작년 5월 10일 시민단체의 중재로 의사ㆍ약사가 합의한 사회적 약속이자, 국회를 통과한 우리 사회의 긴요한 개혁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고 개혁정책을 좌초시키려는 의사회의 집단행동에 대해 일관성 없는 행정과 무책임한 태도로 임하여, '의약분업의 대의'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질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현실을 초래하였다.


의약분업은 오래된 의료관행을 개혁하고 정부, 의사, 약사, 국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와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와 준수는 비단 의약분업사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된 사회에 구성원이 지녀야 할 규범이자,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분업시행에 저항하는 의사회의 계속되는 집단행동에 끌려다니며, 의사회를 설득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수용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내걸며, 오는 20일부터 집단폐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사회의 무분별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아울러 의사회 집단폐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환자의 불편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비상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6월 18일 <의약분업실시 관련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에서 밝힌 주사제 의약분업예외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 불편을 이유로 주사제 예외범위를 확대하여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실질적으로 제외시킨 조치는 의약품 사용을 엄격히 하여, 약물오남용을 추방한다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사제 예외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번 조치로 의약분업정책에 혼선을 야기한 점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합의안의 주요 당사자인 시민단체는 정부의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조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의료개혁의 첫 출발점인 의약분업의 시행은, 국민의 정부가 향후 각종 '개혁'정책을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의약분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의료계 기득권층의 도전과 의사회의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의약분업을 통한 의료개혁을 달성해야만, 비로소 정부가 국정전반에 대한 개혁의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의사회의 집단행동에 원칙없이 끌려다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개혁을 저해하는 의사회의 집단행동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0년 6월 19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민주노총/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YMCA/서울장애인연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21세기생협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한국노총/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대전의약분업을위한시민모임/올바른의약분업시행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대구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광주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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