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가결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4.05.11. 조회수 2631
경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례안 재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3일 강남구의회는 현행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구 의회의 결정은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택정책 방향과 그간 비정상적으로 운용되어 온 부동산보유세의 정상화라는 정책 목적과 배치되고 있어, 심대한 문제가 있다.




<경실련>은 오늘(11일) 강남구회의과 강남구청 앞으로 별첨과 같은『강남구 의회의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부동산투기근절 △재산세 부담의 불공평성 시정 등을 위해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이번 강남구 의회의 결정이 △부동산투기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적과 보유세 정상화와 배치되며 △응능부담이라는 과세원칙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票만 의식하여 국민적 갈등을 촉발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강남구 의회가 이번에 가결된 조례개정안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의결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더불어 구 의회가 재산세 인상에 대한 감정적 자제하고 지역구민을 충분히 설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정책실 02-3673-2141 ]



 


**강남구 의회의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의견서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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