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 복권이 부패비리자,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의 수단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0.08.14. 조회수 2921
정치

  김대중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맞아 오늘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였 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 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 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조세포탈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씨를 포함하여 대형비리 사건의 연루 자인 홍인길씨, 한보ㆍ신동아그룹비리 사건 연루자인 우찬묵 전 조흥은 행장,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이수휴 전 보험감독원장 등에 대하여 특 별 사면ㆍ복권하였다. 또한 우려한대로 15대 국회의원 사건 관련자 전원 을 사면복권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별사면ㆍ복권조치는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미사여 구를 동원하더라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아울러 국민화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만을 불러 일으키는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 사 회의 有權無罪, 無權有罪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에 다름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수십억, 수백억원 권력형 대형비리사건 관련자들은 풀어주면서 기십만원, 기백만원의 뇌물 수수자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처 리하는 법 집행의 형평성 파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 조치로 대 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법치와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할 자격을 상실하 였다. 특히 과거 선거사범에 대해서 전부 사면ㆍ복권한 것은 시대적 과제인 정치개혁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선거법을 위반해도 한번 정도 출마하지 않으면 된다'는 법 무시 풍조를 어떻게 해 결할 것인가. 이래서는 깨끗한 선거문화 구현과 정치개혁은 요원할 것이 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정치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을 선언 한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권력형비리 연루자와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로 활 용되어서는 안된다. 시대적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해서 도 그렇고,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위해서도 그렇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1948년 제정이후 한번도 개정한바 없는 현 행 사면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면의 범 위와 대상을 법치주의 구현에 맞게 고쳐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 법적 권한이더라도 헌법적 상위 개념인 법치주의 원리를 넘어설 수는 없다. (2000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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