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선정 정책방안, 아직 미흡하다.

관리자
발행일 2000.07.14. 조회수 2983
사회






  모든 정부의 정책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기업의 주장보다는 정의와 평 등, 효율에 기반한 국민경제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무엇이 진정으로 소비자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어떠한 정 책이 갈수록 왜곡되어 가는 소득분배를 바로 잡아갈 것인가 등에 대한 진 정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실련은 지난 6월 12일 'IMT- 2000사업자 선정 관련 토론회'를 통해 경제적 정의와 평등, 국책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었다. 이후에도 정통부의 공청회 등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정책감시와 대안제시를 지속해왔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거 이동통신 사업체의 선정에서 가장 문제시되었 던 것은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특혜시비와 부실한 정책 결정에 의한 시민들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수차례 의 공청회를 통해 이전과 같은 사업자 선정과 같은 권력형 비리나 중복투 자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또한 금번 정책방향결정에서 컨소시엄의 구성을 유도 한 점이나, 심사기준 개선방안 검토 소위원회를 설치한 점, 심사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는 원칙을 세운 것은 과거와는 다른 다름대로의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T-2000사업자 선정 에 있어 핵심인 진정한 공정성 확보와 중복투자의 방지, 이동통신에서 항상 제기되어왔던 소비자 문제의 보호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 이 부재함에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첫째, 신규사업자에 대한 차별, 우대없이 서비스 제공 능력에 따라 선정 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는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사업 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은 심사항목에서 세부 평가항목에 의해 결정되는 바가 크고, 과거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문제가 볼 거진 것도 역시 이 부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이 세부평가항목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중복투자의 방지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 를 해야한다. 사업체당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 는 점에 비춰볼 때, 공동망의 사용이나 기지국, 송신탑의 공동사용 등 에 대해 업체의 자율이라며 뒷짐지는 것보다,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고 려해 사업자 신청시 조건 등을 이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셋째로, 공공재 사용료에 대한 15년간의 이익을 미리 산정하여 특정비율 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은 문제점이 있다. 15년간의 이익을 미리 산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 는 이익에 대해 미리 출연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주파수는 희소한 공공자원으로 이에 대한 경제적 지대의 징수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한다. 우선 공공재를 특정인에게 배분과정에서 그 대가로서 출 연금을 부과하는 것과, 또 한 측면으로는 공공재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의 징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주 파수 배분당시 출연금과 함께 해당연도 사업이윤에 대한 일정비율을 연도 별로 납부토록 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대안이라고 제시한 바 있 다.

  넷째로, 주주구성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컨 소시엄을 유도한다는 정책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컨소시엄에 참여 한 기업들의 정상적이고, 책임있는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 역시 절실히 요구된다. 과거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참여업체들 이 사업배정을 받은 이후, 방만하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권을 팔아넘 기는 사태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각 IMT-2000 컨소시엄 참여업체들 에 대한 역할과 사업진행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야한다.

  마지막으로, 의견수렴 절차상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적한 바, 과거 주요한 심사안과 정책방안이 밀실에서 결정되던 것과는 달리, 여러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이뤄진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 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공청회는 기업측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부측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결국 가장 중요한 소비자나 시민, 사회단체의 의견 은 들러리 취급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공청회는 당시 지적했 듯이, '부자들의 잔치'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가 되고 말았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심의회내의 소위원회의 역할 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실효성 조 직으로 거듭 나야할 것이다. 금번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IMT-2000사업자 선정은 현 정부의 국 책사업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경실련은 과거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시 제기되었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경제와 부의 공 정한 분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해 IMT-2000 사업자 신청과 심사에서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때까지 한점의 의혹에 대 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경실련 내 에 'IMT-2000 시민감시단' 조직으로 정부와 기업의 불공정 사례에 대 한 적극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0년 7월 14일)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