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 국회는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1.02.23. 조회수 2852
사회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주사제 제외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주사제 관련 정책이 1년 5개월여 동안 무려 3차례의 변경을 거듭하였다. 지난 99년 11월 국회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주사, 냉동․냉장해야 할 주사, 차광주사 등을 제외하고 일반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키는 약사법을 개정하였고,. 2000년 7월 주사제 오남용를 방지하기 위해 보관에 위험이 적은 차광주사를 의약분업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2001년 2월 22일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약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보건의료에 대한 장기적 방향과 대책도 없이 무사안일하게 정책을 수행해 왔던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주사제가 전체 처방전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주사제사용을 억제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주사재를 분업에서 제외하여 주사제 남용을 방관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약분업 시행 7개월, 의약분업은 약물오남용과 주사제 억제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국민부담과 담합을 양상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일방적으로 수가를 인상시키고 의약분업이전부터 담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정부와 이를 묵인한 국회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약물오남용과 주사제 과다사용은 이전에 없었던 문제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료행위에관한 철절한 심사평가 부재등 의약분업사행에 관한 정부와 의료주체의 무책임으로인해 발행한 문제점으로서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긴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약물오남용의 주범인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므로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덮어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양”하는 어이없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는 의약분업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국회는 의약분업을 통해 그동안 관행화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때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약분업 제외”라는 극약을 처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국민에 대한 신의와 정책적 신념을 갖은 국회의원으로 조직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먼저는 본회의를 통해 주사제예외라는 보건복지상임위의 불합리한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주사제남용 방지책을 마련하여 의약분업이 그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고 개인의 표밭과 이해에만 연연해하는 국회의원을 잊지 않는다. 동시에 당장의 어려움이 있을찌라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국회의원 또한 잊지 않는다. 이 사실을 본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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