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선안 기득권보호 치중한 미봉책, 재논의 시급

관리자
발행일 2008.09.25. 조회수 1913
사회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가 공무원연금 개선 정책건의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은 연금 보험료를 현재보다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신규공무원을 기준으로 최고 25%까지 인하하며, 연금산정 기준을 퇴직전 3년 평균 소득에서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하고, 연금액 조정기준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기존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선안이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개선효과가 미흡하고 공무원연금의 특혜성 소지를 불식하지 못하는 등 공무원연금의 근본적 개혁이 도외시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실망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또한 이번 방안이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직공무원의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급여조정을 최소화하는 반면, 미래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금급여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단기재정효과에 치중하여, 재정안정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실질적 조치를 포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근본적 목적은 거대한 규모의 재정적자와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의 구조적인 수지불균형 문제와 장기적 재정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발전위가 발표한 제도개선안이 공무원연금개혁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번 개선안의 이번 공무원연금 개선안의 문제점과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개혁 목적에 부합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장기적인 재정효과가 매우 미흡하다.


이번 개선안은 실제 재정안정 효과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과세소득의 5.53%에서 7%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보전하는 연금 적자액이 현재보다 약 절반정도 감축된다. 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연금 보전액이 급격히 증가해 2018년에는 6조원으로 불어나는 등 적자규모가 급격히 커져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즉 현행대로 가면 2018년에 8조원의 보전액이 필요한 것을 이번 개선안을 통해 2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제대로 된 개혁안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현행 제도의 기본구조를 유지한 보수개혁이다.


이번 개선안은 퇴직수당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일원화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33년 최대 가입기간 및 20년 최소 가입기간 제한도 변경하지 않고 20년 이하 재직자의 수급권 확보는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등 현행 제도의 기본구조를 유지한 보수적인 개혁에 머물러 있다.


셋째,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급여수준을 그대로 보장하는 미봉책이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기존 제도를 적용하여 급여수준이 바뀌지 않았다. 급여산정기준을 최종 3년에서 전 기간 평균으로 연장하는 효과를 연금지급률 인상(1.5%→1.9%)을 통해 상쇄시킴으로써 현재의 급여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가령 30년 가입을 한 경우, 보수월액의 70%에 0.65를 곱하면 1.51인 것을 1.9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급여산정기준 변경 후에도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실상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였다.


넷째, 기득권 보호를 위해 아직 임용도 되지 않은 신규공무원에게 부담을 집중해서 전가하고 있다. 


10년 이하 공무원부터는 연금액을 현행보다 최대 5~6%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금급여를 감축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도 신규 공무원부터 65세로 적용(기존 재직공무원은 60세), 신규 공무원의 유족연금지급률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신규공무원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가 연금수급자와 장기가입자의 연금 수급액이 너무 높게 책정된 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원인 제공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장기 근속자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본질적인 해결책을 회피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다섯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오히려 심화 시키고 있다. 


공무원-국민연금간 격차가 2007년 개혁이전에 비해 오히려 확대되어 차별화가 더욱 심화 되었다. 연금지급률이 공무원연금의 경우 평생소득 기준 약 2.1배에서 평생소득 기준 1.9배로 변경되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평생소득기준의 1.5배에서 평생소득 기준의 1.0배로 변경되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감안하면,  실제로 그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여섯째, 위원회의 구성에 이해당사자를 다수 참여시켜 객관성을 상실하는 추진 체계상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공무원단체대표를 직접 참여시켰다. 5인의 대표를 포함해 이들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2인 그리고 수급자 대표 2인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의 직접 참여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건전한 재정과 합리적 제도 개선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수급자 및 가입자의 기득권만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연금의 근본적 개혁이 도외시 되고, 기득권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기존의 KDI 개혁안, 발전위 개혁시안 등의 구조조정 논의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채 공무원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의 자체가 차단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발전위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선안은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여 장기재정개선효과가 미흡하고 공무원연금의 특혜성 소지를 불식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더내고 덜 받는’것이 아니라 ‘더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에 불과하다. 결국,  과거와 같이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평가되며, 머지않은 장래에 추가적 공무원연금개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공무원단체의 직접참여라는 전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향후에도 급여조정 및 구조개혁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발전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적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무원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정당화하는 반면, 국민과 공무원간의 불신과 괴리 발생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이의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발전위를 해체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발전위를 새롭게 구성하여 재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지 않고 이번 개선안과 같이 형식적인 방안으로 개혁에 역행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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