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의 진실⑤]토지임대부, 건축비거품 제거로 더 낮출 수 있다

관리자
발행일 2011.11.11. 조회수 2110
부동산

-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도 반값
- 건축비 거품 제거하면 더 낮출 수 있다 -


 


경실련이 어제부터 일반청약에 돌입한 서초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전세시세의 반값, 매매가의 40% 수준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보금자리 주택에서 서초 토지임대부와 같은 반의반값아파트와 반값아파트 확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건축비 거품제거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서초보금자리 지구에 토지는 국가로부터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선보였다. 지난 7일부터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이 진행됐고 어제부터는 일반청약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비는 59㎡ 기준 1.4억원이며, 토지임대료가 월32만원이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 3월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주택일 경우 강남아파트도 1억원에 살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주택 확충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은 “서초 토지임대부 주택가격은 주변전세 시세의 반값, 매매가로 환산시 40%수준이라며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 공급했던 군포부곡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변시세와 비슷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며 20% 청약에 그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군포부곡지구의 토지임대료는 59㎡기준 38만원으로 동일규모의 서초 토지임대료(평당 32만원)보다도 비쌌다. 서초토지임대부의 주택가격을 전세가로 환산하면 평당840만원, 매매가로는 1,200만원이지만 강남서초 주변시세는 전세가가 평당1,700만원, 매매가가 2,900만원으로 서초토지임대부보다 각각 2배, 2.5배나 높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서초토지임대부의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에 달해 실적공사비에 비해 매우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SH공사에서 공급한 장지와 강일2지구의 건축비보다도 150만원 정도 비싼 수준이고, LH가 과거 주공시절 발표해왔던 공사비와도 200만원의 차이가 있다. 특히 서초토지임대부의 건축비는 동시에 분양한 임대아파트보다도 평당 150만원정도 비싸다. 이는 토지임대부는 기본형 건축비에, 임대아파트는 표준건축비에 기초해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는 허수아비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용에 기인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실적공사비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표준건축비와 국토해양부가 새롭게 발표하는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3㎡당 150~17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건축비 거품을 제거한다면 서초뿐 아니라 경기권 지역에서의 반값공급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를 통해 반값아파트 공급을 이행해야 할 국토부가 오히려  표준건축비의 현실화를 내세워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려고 하는 등 건축비의 거품을 떠받치려고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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