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의견서 국회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0.04.07. 조회수 1824
정치


1. 현재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입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허태열 특위 위원장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며 4월 내에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4월 7일(수), 경실련은 특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수년 후에나 실시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정치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선거가 완료된 후에 정상적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통합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례, 개편 추진위원회의 구성 문제, 특별시와 광역시의 준자치기구화 문제, 읍면동 주민자치기구화 문제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위의 논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조목조목 지적되어있다. 경실련은 이후 특위의 논의 진행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특위 논의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3. 이번 의견서 제출과 함께 같은 날 오후 5시, 이기우 경실련 정책위원장(인하대 교수),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건국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교수) 등 경실련 임원들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을 통해 이번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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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논의 관련 경실련 의견서


1.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1) 특위 논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재정상 이익이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2) 경실련 의견
-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는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주장한 정부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조항임. 정부는 행정효율 제고와 비용 절감을 내세우며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 취지로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종전의 재정상, 행정상 이익을 철폐해야 가능함. 이를 철폐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것은 통합의 목적 자체와 배치되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모순되어 아무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2.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1) 특위 논의 내용
- 통합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는 통합 직전 개별산정한 재정부족액이 유지되도록 4년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재정부족액의 10% 범위 내의 일정 비율을 기준재정 수요액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경실련 의견
-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조항은 교부세 산정의 일반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교부세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교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해야할 재원이며, 재정조정제도의 한 종류이므로 국가가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됨. 교부세는 지방재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임. 이를 국가의 특정정책의 수행을 위한 도구화를 규정하는 것은 하는 우려스러움. 교부세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결정해야하는 것으로 통합 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할 사안이 아님. 또한 결과적으로 다른 일반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임.


3. 도세의 통합시에의 이전


1) 특위 논의 내용
- 도세의 일부를 통합 자치단체의 지방세로 이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2) 경실련 의견
- 구체적인 지원 세목과 세율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였지만 결국 통합을 강제화하면서 도의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음.


4.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특례


1) 특위 논의 내용
- 인구 100만명 이상인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초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의 지정,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경실련 의견
- 사무배분상의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고 차등화할 수는 있으나 통합여부만으로 특례를 인정하려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타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이미 통합한 자치단체가 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 규모를 충족한 경우나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분할이 필요한 지역은 특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 동일한 역량의 지방자치단체에는 통합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5.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1) 특위 논의 내용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8인, 국회 8인, 지방 4인을 추천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여 27인 이내로 구성


2) 경실련 의견
- 정부인사가 15인, 국회 추천 8인은 중앙정부측 인사로 23인이 되는데 반해 지방의 문제를 다루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측 인사는 4인에 불과하여 지방의 사정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임. 당연직 인사는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 1인, 대통령 8인, 국회 8인, 지방4대협의체 8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율일 것임. 추천인사는 소속 기관인사가 아니라 중립적인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서 정치적인 결정을 차단하도록 해야함.


6.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준자치구화


1) 특위 논의 내용
-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한 군자치단체와 자치구의 단체장은 직선에 의해서 선출하되, 구 또는 군의 의회는 설치하지 않음


2) 경실련의 의견
-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한 구를 반드시 준자치단체화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반드시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시나 광역시와 구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치구를 준자치구화 한다는 것은 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음. 구 또는 군의 의회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도와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가 선행되어야 함.


7. 읍면동 주민자치기구화


1) 특위 논의 내용
-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함
-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설치


2) 경실련의 의견
- 읍면동 주민자치기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성, 기구의 법적 성격, 사무 등을 재량으로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민자치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법인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을 침해할 소지 있고 획일화를 초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에 들어갈 내용도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임


8. 앞으로의 논의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


-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정치권의 저의가 의심받고 있음. 수년 후에나 실시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음.
-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 흔드는 중대한 문제를 지방선거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방정치의 공백 기간을 이용하여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비민주적임.
-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선거가 완료된 후에 정상적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논의를 하여 결정할 중요한 정책임.
-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를 즉각 중단해야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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