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훼손하고 영리의료기업 육성하는 정부안을 폐기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12.20. 조회수 1879
사회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부문(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 경쟁력 강화) 159개 과제를 선정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정부안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겠다고 한다.


특히 현 의료체계를 180도 반전시킬 만한 본격적인 산업적 접근을 시도한다. 병원 경영지원 사업(이하 MSO) 허용, 병원의 채권발행 및 M&A 허용, 병원의 수익사업 확대 등을 통해 병원이 수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으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비영리 의료법인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 심화를 유발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병원과 보험회사의 이해와 요구에 정부는 무조건 대책 없는 OK


그간 정부는 개혁을 통한 기득권 구조의 재편과 장기적 성장 동력의 확충을 약속했던 참여정부 출범당시의 경제정책은 일찍이 포기하고 재계의 이해와 요구에 의한 단기적 경제실적 정책만을 추진해왔다. 이는 최근 전경련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경제단체와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한 요구의 전적인 수용과 이들의 정책건의를 수렴해 내놓았다는 정부안의 도출과정이 이를 반영한다.


의료 또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활성화와 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주된 내용이며, 오래전부터 거대자본의 핵심적인 요구사항 이였던 영리법인병원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현실화시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안의 목표가 병원과 보험사의 수익창출 등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 되었을 시 나타날 수 있는 의료비 폭등과 같은 시장화 문제를 간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경제정책 실패로 몰고 간 정부가 병원과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그나마 낙후된 공공의료를 고사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정부안 추진을 강행할 것인가?


영리법인병원 허용 않지만, 영리의료기업으로 할 수 있는 영리추구는 다 하라


정부안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서의 민간기업의 운영형태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기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결정사항(‘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평가 후 검토하기로 함’ 2006.6.11) 및 복지부 해명자료(‘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의료기관 개설을 영리법인에 허용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임’ 2006.12.5) 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을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정부안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출자 등을 통해 영리회사인 MSO를 설립하고 1,2,3차 의료기관간 네트워크화 등이 진행된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광고도 허용되며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채권발행 등을 통해 외부자본투자 유치도 가능해 진다. 또한 관광, 보험 등 여타 산업과 의료산업 연계로 상품개발이 가능함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은 확대효과가 예상된다. 게다가 환자유인, 알선 금지조항을 완화해 보험사와 병원이 함께 민간보험 상품을 도입할 수 있다.


영리법인병원 허용금지라는 껍데기만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영리추구의 길은 거의 다 열어 놓은 셈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의 직접계약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서 가입자-공급자-민간보험 사이의 상호관계를 공식적으로 설정하고자 했으며, 기존 공적인 보험자가 하는(또는 했어야 했던) 역할의 일부를 민간보험사가 수행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별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협상이 마련되면, 향후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의 영향력보다 보험회사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정부안은 향후 정책 현실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제 시민사회단체의 극심한 반대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료비부담증가와 국민간의 양극화 초래,  정부는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을 더 이상 자초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의료의 양극화이다. 시장만능주의가 의료영역에도 깊숙이 침투하여 소수대형병원이 환자를 독점하고,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강화되어 의료제도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낮은 보장성은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여 건강권의 양극화를 확대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과제는 병원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한 경쟁을 일정한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또한 지금 우리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시장중심적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등을 유발시킬 것이며, 이는 각 분야의 산업경쟁력 저하와 함께 국민부담 증가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소수 고급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한 의료제도의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정부가 진정으로 전 국민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 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기를 바란다면 정부안을 즉각 폐기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정부의 퇴진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 첨부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중 의료서비스 관련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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