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관리자
발행일 2022.10.21. 조회수 3346
경제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지 ‧ 국가 책임 강화 위한 법제정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열려


정치-시민사회-학계-노조 연대 강화와 <사회공공성포럼> 구성에 뜻 모아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대안과 정당-시민사회-노동조합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0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강은미, 김성환, 김주영, 배진교, 신동근, 우원식, 이은주, 장혜영, 진선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였다.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자 모두 윤석열 정부의 위장된, 하지만 전면적인 민영화에 맞서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총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입법을 통한 민영화 저지에 동의했다. 입법 세부 방향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국회 내‧외의 동의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위원, 단체들은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주요 정당 소속 위원과 학계, 연구소-단체, 노동조합이 함께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법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공공성포럼> 구성과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발제1.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와 문제점> : 김진석(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민영화에는 공공에서 소유하거나 운영해오던 자산이나 사업을 민간에 이전하는 사건과 행위 중심의 민영화 뿐 아니라 공공의 역할과 기능을 민간이 점유하는 경우까지를 민영화로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는 괴담이 아니라 실화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서비스 민간 중심 확대, 사회서비스원의 무력화, 연금 개악과 사적 연금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화 등 영역에서 민영화가 은밀하지만 치밀하게 시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서비스 정책 방향을 좌지우지하며 민영화, 산업화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민영화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민영화가 규제완화, 민관협업 증대, 재정건정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다양화와 규모화, 혁신과 선진화, 미래 핵심산업 육성 등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고, 심지어 공정성 제고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로서 사회권을 보장받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입법 분야의 다양한 시도들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민영화를 막아내는 수세적인 대응을 넘어 보육과 요양과 같은 돌봄과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등 주요한 사회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영역에서 공공의 장악력을 회복하고 공공책임성을 확보하는 목표 수립과 공세적인 의제설정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발제2.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와 문제점> : 김진석(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위장된 민영화, △강압에 의한 자율, 속도와 수위 통제가 주요한 특징이다. 민영화 정책 기조는 분명하지만 매각과 같은 ‘강성 민영화’ 조치에 비해 시장개방-민간투자-민간위탁 등 ‘연성 민영화’를 통해, 민영화 정책에 대한 인지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저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 시장 개방 등을 통한 전력 민영화, △민간병원 지원과 공공병원 민간위탁 확대, 비대면 원격진료 제도화, 개인 의료-건강 데이터 활용 산업화 등을 통한 의료 민영화, △철도 제2관제센터 신설 추진 및 유지보수업무 위탁 등 철도 민영화 등이다. 또한 혁신으로 포장되는 공공기관 민영화 – 구조조정 처럼,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압박에 의해 추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입안과 실행 단위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고, 약한 기관부터 우선 추진하는 속도 조절과 상황에 맞는 수위 조절까지 노리고 있다.
정부의 은폐되고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 정책을 공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막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입법 추진이다. △협의의 민영화 저지로 가두지 않고, △민영화 추진되거나 추진될 우려가 있는 기관으로 협소화되지 않으면서도,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및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서비스를 국민의 필요와 공익을 중심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를 금지하며,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민영화를 막기 위한 입법 대안을 발전시키고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내외 공동활동을 위해 국회의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연구자,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정포럼>을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토론1.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발제문의 제안에 동의하며 함께 하겠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재벌특혜, 규제완화, 부자감세의 경제 정책 방향은 재벌 주도 성장이며, 공공의 영역을 상당수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정기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과 예산안도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담겨 있다.
민영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소위 ‘모피아’다. 기재부 관료로 민영화 정책을 주도하고, 퇴직 후 민간투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다. 민영화는 사회적 비용만 키우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미 5대 재벌은 에너지 등 공공부문에 진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둬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더 커질 것이다. 야당,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함께 의정 포럼 등을 구성하여 대응해 나가자.

토론2. 이동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문에 은폐된 민영화의 문제점이 잘 정리되었다고 판단한다. 발제2에서 제안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린다.
공공서비스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본다. 국가의 책무에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동시에 지역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민영화된 서비스에 대한 재공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보접근권한 및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심층적인 평가와 판단에 필수적이다. 공공서비스위원회의 경우 정부 위원의 혼선 방지, 국회 추천권 보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토론3.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가 우회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발제문의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책을 기관 책임하에 수립하도록 강압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적극 제기한 바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가 강행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영화가 중단되었지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구조가 마련되었다. 이명박 공공기관 선진화, 박근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 놓고 민영화를 안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정책 기조가 자유, 시장, 경쟁이기 때문에 민영화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과거 민영화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민교협 등 학계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민영화의 문제에 대한 대국민 선전도 필요하다. 국회,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 연대도 중요하다. 부가 부동의하는 경우 법 제정 매우 어렵다.국민들의 우호적인 여론이 법 제정의 핵심이다. 재공영화는 회귀하는데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략적인 영역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토론4. 좌혜경(정의당 총괄정책팀장)


정부는 노골적인 민간-시장 주도 경제를 앞세우고 있다. 각계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사회공공성포럼 제안에 동의하고 정의당도 적극 참여하겠다. 연구와 정책 개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삼박자로 잘 운영되었으면 한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다만,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부분과 규제, 통제를 해야 하는 부분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재공영화도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영화된 영역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등 이미 민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역도 고민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분야부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육과 요양은 국민들이 공적 인프라 확대나 공공성 확보 인식이 높다.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우선 의제를 설정해 광범위한 민영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을 주춧돌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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