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20% 제도의 허상

관리자
발행일 2015.12.09. 조회수 2175
사회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해야

- 이통3사,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 악용 -
- 일방적인 약정 계약과 일방적인 위약금 부과는 부당 -


지난 11월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이하 요금할인 20% 제도)에 가입한 소비자가 350만명을 돌파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낮아진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요금할인 20% 제도는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해 부담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앞으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이야기하며 뒤로는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통사들의 정책을 승인해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홍보성 립서비스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특히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는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요금할인 20% 제도를 통한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 통신사의 온라인샵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가입으로 계약하고 14개월 후 해지할 경우, 단말기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20% 선택 시의 가계통신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다(14개월 후 해지는 지난 8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주기 14개월에 기초한 것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면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한 경우가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14개월 동안 약 20,878원의 가계통신비가 더 지출됐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약 83,500원 달한다. 스마트폰 기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요금할인 20% 제도가 오히려 가계통신비를 더 증가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당한 위약금 부과가 자리 잡고 있다.

표1 가계통신비 지출 비교_수정.png

요금할인 20% 제도와 단말기 지원금 모두 소비자가 동 요금 제도를 선택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란 명목으로 사실상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S사의 경우 14개월 사용하고 해지 시 단말기 지원금의 경우 약 64,000원, 요금할인 20% 제도의 경우 약 81,000원의 위약금이 부과되었다.

표2 위약금 요율.png

요금할인 20% 제도를 가입한 후 중도 해지 시 납부해야 하는 위약금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16,758원 가량 더 많이 부과되었다. 이는 고스란히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와 관련하여 위약금을 부과하며 장기고객 확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최근 이통사들이 내놓은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장기 가입에 대한 요금약정할인을 하지 못한다. 요금할인이라는 혜택으로 소비자를 오랫동안 자사에 묶어놓을 수 없는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를 통해 사실상의 약정계약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3 단말기지원금 위약금 산정식.png

부당한 위약금 부과 즉각 개선해야

단순한 시뮬레이션 비교만으로도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요금할인 20% 제도는 허상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눈에 보이는 요금할인이라는 통신정책을 내놓아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만하고 있다. 이통사는 소비자의 혜택이라고 이야기하며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를 자사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의 허점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전형적인 기만행위이며 정부가 이통사들이 이중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묵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자화자찬을 중단하고, 통신요금 인가 관련 정보와 적정성 평가자료 등 기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통사들의 건강한 요금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단통법」과 요금할인 20%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이익만 보장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당연히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절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숨겨두고 「단통법」과 요금할인 20%와 같은 홍보성 정책만으로는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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