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2.03. 조회수 2065
사회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 사태 막기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시급

- 고의적인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해 판매자인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구매자인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
- 경실련, 피해구제 방안 모색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운동 전개 -


1. 지난 1월 30일(금)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회원 및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주) 임직원과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 직원 등 9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이 불법 판매 및 취득한 개인정보량은 무려 약 2,406만 여건(경품이벤트 참여 고객 약 712만 건, 홈플러스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카드사 및 KT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 연 이어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으로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3. 특히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기존과 다르게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점, ▲해킹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부당이득을 위한 판매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개인정보를 거래한 시기가 지난해 카드사 및 KT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시기와 일부 동일하다는 점 등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한 홈플러스(주)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보험회사까지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4. 또한 정부의 향후대책이 업체의 부당이익 환수 및 이와 관련한 법제개선만 담고 있을 뿐,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이 누락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고객과 회원 등 소비자가 계속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보장할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보다 범죄수익의 몰수 및 환수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권한만 강화할 뿐 피해 구제나 재발 방지와는 무관한 조치일 뿐이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먼저 홈플러스(주) 측에서 두루뭉술한 단순 사과문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침해된 회원 및 고객 개개인별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그 경위 등에 대해 피해자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긴급히 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약 2,406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을 못한다면, 전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6. 다음으로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에게는 부당행위에 대한 대규모 피해배상으로 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조속히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그 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소송절차 등이 복잡해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 이렇듯 기업에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적 책임 등 관련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기업들의 안이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7.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검찰 보도자료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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