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8.11.08. 조회수 2580
부동산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정상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직접시공제 정착 및
불법(재)하도급·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등 정상화 정책을 추진해야



40여년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구조를 고착시켜왔던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어제(11/7일) 정부는 산업계(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업종개편, 등록기준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합의문에 서명·발표했다. 경실련은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매몰되어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아온 업역규제 폐지를 매우 환영하며, 산업정상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정착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등 일자리 지키기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제도로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아왔다. 때문에 1976년 도입이후 줄기차게 폐지논의가 제기·시도되었지만, 양적성장을 동반한 건설업계 이해관계로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금번에도 또 좌절될 것이라는 회의적 분위기가 컸었다.

때문에 금번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서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업역규제 폐지를 일궈낸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산업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금번 로드맵에서 직집시공 원칙을 천명한 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업종·업역과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불법 (재)하도급 등을 통하여 내국인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침탈당하지 않는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번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업계와의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 노력을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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