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무조정실, 식약처 GMO표시 일방통행 막아야

관리자
발행일 2017.01.13. 조회수 2398
소비자


“국무조정실, 식약처 GMO표시 일방통행 막아야” 

- `16. 4월 행정예고때 보다 악화, 시민·국회의견 반영해야 -
- 민간 자율 Non-GMO 무력화 독소 조항 ‘무리수’ -
- 부형제 원재료 제외, 허용치 0.9%상향때 고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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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 국민의 숙원인 유전자변형농식품(GMO)표시강화 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민심과 더 멀어진 GMO표시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요구를 살펴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식약처의 GMO표시기준 고시안에 담긴 무리한 조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식약처는 2016년 4월 21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서 ‘(GMO표시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GMO표시제를 더 위축시켰다.

○ 식약처는 한 술 더 떠서 최근 개정된 모법인 식품위생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非유전자변형농식품(Non-GMO) 또는 無유전자변형농식품(GMO free)에 대한 규제조항을 지난 4월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담았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아다시피 GMO free나 Non-GMO 표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법규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자율적인 운영 규정과 체계를 지니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자국 관련 법규와는 달리, 현재 220개 브랜드업체가 참여해서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 자율적인 Non-GMO 표시와 관련한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상용화하거나 수입 승인된 품목에 제한하지 않고 30,000여개 제품에 대해 Non-GMO상표를 부착하고 있다. 미국에선 단지 원료 농산물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에 대한 GM성장호르몬 사용여부 또한 따지고 있다.

○ 대다수 나라들은 시민 자율의 Non-GMO 표시에 대해 법규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럼에도 식약처가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행정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치 않은데 이어, 최근에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을 더하고,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은 국민이 바라는 GMO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자율의 Non-GMO표시를 애써 가로막기 위한 규제로 받아들여 진다.
   특히 국회와 시민단체가 지난해 6월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식약처는 이를 무시한 채 과도한 규제를 덧붙여 GMO표시 고시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식약처 GMO표시 고시에서 법을 초월한 고시란 비난을 사고 있는 Non-GMO표시 기준과 관련한 별도의 규제 조항을 신설하기 보다는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
○ 식약처는 지난 6월 시민사회와 국회가 제출한 의견서와는 아랑곳 없이 11월 29일 행정예고 수정안에서 (GMO성분을 포함해서)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과 복합원재료 함량이 5%미만인 경우 (GMO)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했다.

○ 당시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식약처는 5%로 GMO허용치를 확대하는 안을 채택하지 않고‘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GMO 표시대상에서)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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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지난 16일 김현권 의원에게 유럽연합과 코덱스는 GMO표시대상 원재료 범위에서 효소, 부형제 등은 제외된다면서 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로 부터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구분유통증명서를 사실상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제2조 제2항‘원재료’의 정의에 유럽 및 코덱스 규정에 따라 원재료에 가공 보조제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김현권 의원과 GMO반대전국행동은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내세워 GMO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5% 늘리고자 했던 식약처의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유럽 기준인 0.9%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 단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 식품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GMO 함량 기준 5% 상향 조정 의견을 수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할 따름이다.
 
○ 더욱이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이 5%에 까지 이르고 있다. 말하자면 부형제 하나만으로 국내 비의도적인 GMO 혼입치 기준인 3%를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를 원재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 실제로 미국이 GMO완전표시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전세계 GMO 비의도적 혼입치 잣대는 유럽 기준인 0.9%에 맞춰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식품의 실제 GMO함유량을 고려할 때 0.9%는 무난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이에 따라 비중이 큰 부형제, 가공보조제를 GMO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GMO표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특혜로 판단되는 만큼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논의는 비의도적인 GMO혼입치를 0.9%로 낮출 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 지난해 6월 20일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권미혁 ․ 김정우 ․ 김영주 ․ 김영호 ․ 김한정 ․  김현미 ․ 문미옥 ․ 민병두 ․ 박경미 ․ 박남춘 ․ 박재호 ․ 박주민 ․ 백혜련 ․ 손혜원 ․ 송기헌 ․ 송옥주 ․ 신창현 ․ 안민석 ․ 안호영 ․ 우원식 ․ 위성곤 ․ 원혜영 ․ 유동수 ․ 이학영 ․ 이원욱 ․ 이재정 ․ 이훈 ․ 임종성 ․ 제윤경 ․ 최도자 ․ 최인호 (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이상 국민의당) 이정미 ․ 노회찬 (이상 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이상 무소속) 등 국회의원 37명은 식약처 GMO표시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한 이런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 지난 9월 소비자시민모임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은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국민의 이러한 열망과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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