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3.12.08. 조회수 2767
부동산

 


국회 건교위는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한 주택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라


 


국회 건교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건교부와 일부의원들로 인해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늘(8일) 재논의해 개정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건설업체에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함을 다시금 주장한다.


  주지하다시피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최근의 이같은 분양가 상승은 주택시장에서의 가수요를 촉발시킬 뿐 아니라 거품 인상에 따른 기존 아파트 가격을 동반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와 건설업체들은 주택공급 위축 등을 내세워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그 어떤 대안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고분양가 논란을 낳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상암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얼마이고, 시세와 차익에 대해, 그리고 차익을 어떤 목적에 쓸 것인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과도하게 부풀려진 분양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 결정은 향후 민간건설업체의 분양원가 공개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 건교위는 최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분양원가 공개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방향으로 주택법개정안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10.29 부동산대책에 힘입어 최근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투기를 유발시키는 관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언제든지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주택법개정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향후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를 반대한 건교부와 건설업체, 그리고 일부 의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 건교위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오늘 주택법개정안 심의에서 분양원가가 공개될 수 있도록 주택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김한기 부장 77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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