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축소와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청원안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1.02.14. 조회수 3650
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월 13일 오후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ㆍ예산결산특위 소속)과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환경노동위ㆍ예산결산특위 소속)의 소개로「국가채무축소와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청원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준국가채무의 규정
- 각종 연기금채무, 사회보험채무 등 묵시적 채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ㆍ재투자기관, 재정지원기관 등의 채무, 공기업 부채, 정부 보증채무, 한국은행의 외환차입금, 통화안정증권발행액 등을 준국가채무라 하여 정책적으로 관리


2. 재정증가규모 상한선의 규정.
- 국가채무관리위원회에서 재정증가규모 상한선의 기준으로서 잠재성장율 결정
- 정부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규모증가율한도와 예산증가총액한도를 설정


3.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제한
- 헌법과 법률에 정한 비상사태 및 공황 등 심각한 경기침체 발생 시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가능
- 심각한 경기침체의 경우는 하위 법령에 규정


4. 세계잉여금 국가채무 우선 상환


5. 재정정보 공개의 원칙 명문화
- IMF기준 국가채무, 기금의 부채, 정부투자기관의 부채, 기타 공기업의 부채, 보증채무, 암묵적 채무 등을 포함한 재정정보를 어도 한 달에 한 번 공개할 것으로 의무화


6. 법 적용 시한의 명확한 기준 제시
- 흑자재정이 3년 간 지속되는 시점까지 적용


<경실련>은 청원서에서 먼저 공식적인 국가채무 외에 향후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각종 연기금채무, 사회보험 채무 등을 준국가채무로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경실련>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재정증가규모의 상한선을 규정해야 하며, 이 기준으로서 잠재성장율을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국가채무축소와재정적자감축을위한특별조치법안」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최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상한선 기준은 잠재성장율을 5%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최근 경기하락추세 등을 고려할 때 법 제정의 취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민주당에서 발의한 「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제4조의 추가경정예산편성제한의 예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을 지적하면서 추경편성을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함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산하에 두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토록 하여, 예ㆍ결산 관련 과정을 국회가 강력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또한, <경실련>은 재정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채무, 준국가채무 등 관련 정보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공개해야 할 의무 규정을 제시하였다.


법 적용시기에 대하여 <경실련>은 한나라당안은 재정균형이 달성될 때까지로 민주당안은 2005년 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균형은 한해만 달성되었다가 다시 적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흑자재정이 3년 이상 지속될 때까지 동 법을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주지하다시피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급증하였으며, 작년 총선 시기에는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비교적 건실하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세계 각 국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채무는 한 번 증가하면 좀체로 줄어들기 어렵다.


<경실련>은 이 같은 점에 주목하고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고, 재정운용의 원칙을 세울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하였으며, 작년 7월 5일에는 각계 전문가가 자리한 가운데「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실련> 내부에서 정리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경실련>의 요구를 받아들여 작년 7월 22일에는 한나라당이, 같은 해 12월 4일에는 민주당이 각각 「국가채무축소와재정적자감축을위한특별조치법」과 「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발의하였고, 이번 임시 국회 시기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을 직접 방청한 결과 공약이행 등 정치논리의 횡행과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 등 종전의 구태는 여전하였으며, 예산안 분배에 적용되어야 할 합리적인 원칙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구조조정 자체를 위해 투입되어야 할 공적자금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될 수많은 실직자들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만 하더라도 얼마가 될지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의 60-70%를 투입하겠다는 발표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편성이 거의 확실시되리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1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 기조를 재정건정성의 조기회복이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표명한 정부당국의 입장과 정치권의 행태는 그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였다.


<경실련>은 정권 후반기에 갖게 될 공약이행이라는 부담과 스스로 천명한 재정건전성 회복의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편법으로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과 재정운용 원칙을 제시하고, 핵심이 빠진 유명무실한 법이 제도화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 더하여 『국가채무축소와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개정시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붙임 : 국가채무축소와재정적자감축을위한특별조치법안 개정 시안 (한나라당 및 민주당안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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