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도입 검증 - 가격급등과 물량축소

관리자
발행일 2013.11.21. 조회수 2057
부동산
상한제로 인한 가격급등, 물량 축소 우려 없다. 

 ○ 아파트 가격 하락과 거래축소로 인해 전세가격은 64주연속 상승하고 있음. 거품이 빠지면서 전세가는 2010년 7.1%, 2011년 12.3%, 2012년 3.5%, 2013년 3.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전세가 급등을 막기 위한 전월세상한제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 차임 등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고 1-2회에 한 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전월세상한제는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넘음. 또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6.5%가 찬성의사를 밝힘.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가격급등, 임대주택 물량축소,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음. 

 ○ 이에 경실련은 이같은 반대 이유가 적절한 것인지 시리즈 발표를 통해 검증할 계획임. 첫 번째는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가격급등과 물량축소에 대한 분석.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당시 상승은 수년전부터 나타난 현상

 ○ 전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988년 12월 최초 발의된 이후 1년만에 통과됨. 당시 이로인해 전세가가 16.8% 폭등했다는 주장은 1988년 13.2%, 1989년 17.5% 등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기호황과 신도시입주 대기 물량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했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잘못된 해석임.

 ○ 오히려 1991년 1.9%, 1992년 7.5% 등 안정세를 되찾음. 1기 신도시 입주 영향도 있겠지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안정된 것을 보면 당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만 함. 2001년 상가임대차의 인상률을 제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당시에는 85%의 상가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음.

 ○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박영선의원의 최초발의이후 총 5건의 추가 개정안이 발의됨. 그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 이미 상당부분 전세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상승은 미미할 것임.  법안개정 공포와 시행유예기간을 최소화 하면(공포한 날부터 시행) 유예기간 동안의 부작용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음. 

 ○ 오히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금리인하로 인한 월세전환 등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은 더욱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연간전세가격동향.JPG


주택보급률 100%넘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물량 줄지 않는다

 ○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우리사회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임대물량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음.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전세공급 유인 축소로 인해 시장의 공급과 수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월세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임. 
전월세비율 변화.JPG

 
 ○ 때문에 국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월세의 계약갱신과 상한선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 주거권보다 법적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영업권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사유재산 침해와 위헌에 대한 논란은 없음. 

 ○ 또한 갑작스런 월세전환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피해를 막기 주택바우처등 주거급여보조제도 확대시행이 시급함.

자세한 분석자료는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