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반드시 도입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5.03.04. 조회수 2115
사회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반드시 도입해야



- 국회의 법안 처리 보류로 반쪽짜리 금연정책 돼 -
- 4월 국회에서 해당법안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시한 때문에 제외됐던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다. 그런데 법사위가 명확치 않은 주장과 관행으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월권행위이다.


 


경고그림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흡연권을 침해한다는 법사위의 주장은 현 정부의 금연정책방향과도 어긋나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인 흡연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무지한 행태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였지만 여전히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이행의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차례 발의 됐지만 담배회사의 로비로 번번히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가격인상과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경고그림 의무도입이 조항이 삭제되어 통과됐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이 아닌 증세를 위한 정책이라는 국민적이 불만이 쏟아져 나왔지만 국회는 예산처리시한 떄문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국회가 또다시 해당법안 처리를 연기한 것은 반쪽짜리 금연정책으로 국민이 아닌 담배기업의 눈치만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기만한 국회의 이번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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