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 통합고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4.01.16. 조회수 1893
공익소송

유전자변형식품, GMO표시 의무화해야
- 식약처 ‘GMO표시 통합고시’(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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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GMO 표시에 대한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등의 수입 및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통합고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 그 동안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등 법률에 따라 상이하였던 GMO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여 의미가 크다. 또한 GMO 표시대상과 방법 등을 통합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한다.

2. 하지만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통합고시(안)은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등이 포함될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에 따라 동일한 함량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순위에 따라 표기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한다. 현행「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유전자변형식품만 주요 원재료 5순위로 규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3. 통합고시(안)에는 원재료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하더라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 표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GMO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나 간장 등 제품이나 이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유럽이나 중국처럼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4. 또한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 이하인 경우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의도하지 않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자는 현행 고시를 후퇴시켜, 3% 이하면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현행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에 명시한 것처럼 검정기술의 정밀도의 향상과 유럽연합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0.9퍼센트 이하로 하고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1% 이하로 낮춰야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GMO표시제도 개선의 공론화를 위해 GMO 수입·사용·표시 실태조사 및 입법청원,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회, 정부, 언론의 지속적 관심을 당부한다. 


# 별첨.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정고시(안) 검토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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