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에 의한 서울학교급식 조례 탄생

관리자
발행일 2004.12.04. 조회수 2376
정치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50만여 서울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며 교육을 바로세우고 미래 사회의 안녕을 위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였다.



  전국교육을 선도하는 수도 서울은 100%에 육박하는 초․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식중독사고다발 위험과 저질 식재료를 사용하며 이윤만 추구하는 업자들을 방관해왔다. 한마디로 전국에서 열악의 급식교육을 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해결하고자 주민발의 청구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른된 도리요 책임인 것이다.



  서울의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해 운동본부 구성이후 조례안을 만들고 시에 제출하기까지는 두 차례에 걸쳐 무려 17만 2023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는 서울의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숭고한 사건이었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겼다.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되기까지 1년 3개월의 긴 시간동안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서울시민의 소망이 시 집행부에 전달되었고 4개월의 논의 끝에 바로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입법 제정되었다.



  오로지 1천만 시민 자녀들의 학교급식을 최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진정한 교육으로 제공받게 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발의 서울학교급식지원조례 탄생의 감격을 서울시의회와 시와 운동본부가 1천만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한다.



2004년 12월 2일.



  오늘 우리는 서울의 주민발의 조례 탄생으로 명실공히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시작을 선포한다. 이제 서울시 학생들은 그동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급식 교육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일 역시 교육이며 시민모두가 책임질 것을 다짐하는『생명 중심 서울시민 권리장전』에 조인을 한 것이다. 삶의 역사, 상생의 자치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지방분권 확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시민을 대신하여 이명박서울시장이 공포하여야 하고,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도 이제는 국가교육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여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수도 서울의 주민이 만든 조례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학교급식교육, 직영․무상확대․우리농산물사용의 학교급식원칙은 곧 자녀들의 천부인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자주적인 국가교육임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란다.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오늘의 감동이 있기까지 온 힘을 모아온 서울시와 시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서울시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보도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준 언론관계자님들, 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 일을 바쁘게 하면서도 조례제정에 헌신해 주신 우리 단체 및 지역의 모든 운동본부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다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기에, 탄생의 기쁨은 어려운 여정의 시작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어떤 역경과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서울의 힘, 시민의 힘으로 차근차근 서울의 교육환경과 서울의 자치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다짐한다.    


2004년 12월 2일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
서울시 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문의 : 시민감시국 서울팀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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