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04.23. 조회수 2135
부동산
 
국회 국토해양위는 서민주거안정을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은 갈등유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

국회 국토해양위는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재개발 용적률 300% 허용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조합설립 자동인가제 도입
△정비사업의 주민 동의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도정법의 법 취지를 무시한 채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희망하는 집단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개악(改惡)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간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도시개발권, 토지․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건설사․정비사업자의 이익창출, 무주택자들의 주택소유 욕구 등의 권리, 재산권, 이윤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 정보의 교류와 주민들의 재산권 처리 결정 등 합리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를 개선한다면 재개발 등 사업을 쉽게, 빨리 시행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급은 확대되겠지만, 서민 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현재 용적률은 지역상황에 맞게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 시행하는 것은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층수․높이 완화는 일조권 확보, 동간 거리, 사선제한 등의 문제를 유발,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최소 주거환경 조건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성 증가로 주택이 대량 공급되겠지만,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재정착률 향상도 서민들 소득에 맞는 주택공급이 아니라 비싼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자동인가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을 박탈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행정행위는 명확성이 있어야 하고, 청원을 수리한 행정청이 표시하여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다. 동의나 인허가는 사전행위이고, 승인은 사후행위인데, 행정청이 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이 적극적,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요구해야지 일정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자동승인을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해관계자도 많고, 매우 복잡하고, 소송에서는 대부분 행정청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백지동의서도 승인하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도시재생 사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성 강화는 이러한 인허가 절차상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지역의 특성으로 특별한 경우 더 엄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사전검토권이 발동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자동승인은 단체장의 행정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이 연기사정을 밝히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청이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재개발 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도정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사회갈등 촉발, 소수의 재산권 무시, 주거환경의 악화 등 더 많은 논란을 제기할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 국토해양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이번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의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