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제기

관리자
발행일 2011.06.01. 조회수 1751
사회

경실련은 6월 1일(수)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앞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공익소송인단은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 관계자와 소송에 참여하시는 10여명의 공익소송인단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은 인천YMCA 최문영 기획관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이 소송의 배경과 취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가 소송의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통행료 부과 현황 및 부당성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고계현 사무총장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시민인 지영일씨가 공익소송인단을 대표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소송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부당함을 설명하였다.


 



 


기자회견 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과 인천YMCA 최문영 기획관리실장, 소송 당사자인 박성진 경실련 회원이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속도로는 건설유지비총액을 전액회수하거나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통행료를 계속 받고 있다. 이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및 통행료 부과한도를 위반한 한국도로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지속적 시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기자회견문, 소장,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현황 자료 등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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