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개혁과제 : 중소기업, 정보통신

관리자
발행일 2002.11.08. 조회수 2697
경제


Ⅰ. 중소기업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책들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 정부의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는 저리의 융자자금 지원, 신용보증의 제공,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교수 및 연구원 겸임 허용, 코스닥시장에서 등록요건 우대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시책에서는 정책대상으로서의 벤처기업에 대해 통일된 정의를 내리고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일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는 정책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 벤처기업의 성장 토양이 척박한 가운데 벤처기업 육성을 도모하다 보니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지원 확대를 통한 육성전략이 불가피하였으나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채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률에 의하여 대상기업을 분명하게 획정할 필요가 있다.




2. 부처간 벤처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의해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정밀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벤처기업 지원시책 평가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1999년 7월에 결정한 바 있다.


- 그러나 일반적인 산업 발전 및 기업 성장의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특히 벤처기업은 시장 환경 하에서 가장 활발하게 육성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한다


- 지원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나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벤처기업 관련시책의 총괄기관이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청의 종합조정 체계가 미흡하여 자칫 정책의 상응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Ⅱ. 중소기업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위주정책에서 시장원리와 자기책임원칙에 바탕을 둔 민간경제활동을 보완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방향을 확립한다.




1. 벤처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방식의 투명화 및 합리화



- 벤처기업 지원자금 운용방식을 시장기능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직접지원방식(100% 정부보증방식)에서 간접지원방식(민간 독립적인 기금을 통한 은행융좌 금리 보조방식)으로 전환


- 전통적인 굴뚝산업형 분야의 숙련기술, 고도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자금 적정성 및 합리성 제고(기금통합 등)


- 심사 및 조사기구의 기능 강화




2. 공정거래질서 확립



- 대기업과의 제한된 부문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적인 차원의 개선 필요 검토가 적극 요청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의력과 순발력을 보호하여야 하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임.


- 전통적 상거래와 구분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공정거래질서에 필요한 제도 마련


- 공정거래질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 및 중소기업간의 경쟁문제 구별


- 중소기업 분야의 시장에서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 도산3법의 재정비, 정책자금지원은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고 자생력 없으면 과감히 퇴출, 연쇄도산 대비하여 긴급유동성 대책 마련 등




3.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 원사업자(대기업)와 중소하도급업체(수급업자)의 거래에 있어서 수요독점적인 교섭력의 차이로 인한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지위남용 가능성을 근절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 의무화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중소 제조업체들의 대형화, 전문화를 이루기 위한 거래선 다변화 노력이 주거래 원도급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방해받는 사례를 「공정거래법」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이 필요함.


- ‘원도급자-신용보증기관-하도급자’ 혹은 ‘원도급자-은행등금융기관-하도급자’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연계보증 메카니즘을 개발, 정착





4. 중소기업분야에서의 인적자원개발




- 자금지원보다는 세제혜택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


- 지식?기술집약적인 전통산업의 인력 육성- 숙련노동자, 전문기술자의 양성 및 지원강화


-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강화-기능인력 생산, 교육 및 훈련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인력의 공급 촉진


- 국내?외 기술자문단의 운용


: 국내 각 분야 기술전문인력 및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기술인력의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역 대학 내 중소기업 전문가과정 설치 지원


: 지역별로 국립대학 등 대학 내 중소기업전문가과정의 설치를 적극 권장?지원 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반연구와 교육을 실시


: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 장학재단 등을 설립, 교육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교육시스템을 구축




5. 중소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정책




- IMF형 지원을 철회하고 21세기형 발전 모델에 따른 정책지원을 실시


: 기존 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이와는 별도로 굴뚝 산업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수출기업화를 유도하는 정책 마련


- 정보화네트워크, 물류네트워크, 수출지원네트워크 등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


- 유통정보화를 통한 중소제조 및 소매유통업자의 경쟁력강화 지원


- 전통산업과 벤처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 두 산업분야의 접목, 고용창출, 지원체계 등 합리적 고려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확대 지원




6. 소기업 등 상대적 소외분야 균형발전 도모




-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여 현실에 맞는 정책적 접근 필요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실질적 기능 가능하도록 기능 강화 필요


- 여성기업인의 기업활동 촉진


- 중기업 사업실패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7. 지역 중소기업 특화 육성




- 지역 특산 전문 산업을 주도하는 지역 특화 중소기업 육성하여 지역경제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


-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산업 수출증대의 첨병으로 육성




8.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조달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 중소기업 금융의 가용성의 향상


-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예측성 향상


: 자금조달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평가 방법 개선


: 거래기업의 도산이나 예측하지 못한 자금압박 시 긴급구제금융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효율성 향상


- 중소기업간의 자금배분 및 지원의 공정성 향상
























< 정보통신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정보통신분야 현황 및 문제점




-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중앙부처의 인원을 보면 기술고시 출신 또는 이공계 출신의 비중이 낮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대학입시에서 이공계 진학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 이공계 대학원은 매년 폭등하는 등록금으로 인해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도메인 네임 등록은 법적으로 민간기관이 하게 되어 있으나 경쟁이 도입되지 못하고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체제로 되어 있어 정부에 대한 감시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독점적 민간기관으로서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정보화 사업 선정의 중립성 확보와 수행 실적에 대한 중립적 평가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 정보통신부의 독선적 통신정책으로 사업자들이 원하지 않는 동기식 IMT-2000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파수 분담금 및 기업설립에서 특혜를 주었고, KT민영화를 구성원 및 국민의 컨센서스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간의 인터넷 친밀감에 따른 정보격차, 도시와 농어촌간의 경제수준차이로 인한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Ⅱ. 정보통신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정부기술부처 내의 이공계 출신 쿼터제 도입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기상청 등)




- 정부기술부처 및 , 정부기술부처 산하기관에 이공계 출신 50%이상의 쿼터제를 도입하여야한다.


- 아울러 기술주도 공기업의 사외이사에도 이공계출신 50%이상의 쿼터제 도입하여 한다.




2. 이공계 기술인력 양성




-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자연계열 학생의 이공계 대학 지원 시 가산점 부여한다.


- 사립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공계 석사장교제도, 박사장교제도 도입하는 등 이공계 석사, 박사 병역특례제도 확대하여야 한다.






3. 인위적인 통신산업 구조조정 철회




-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산업을 3강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으며, 이러한 의견의 관철을 위하여 무리수를 두고 있다. 통신산업은 가능한 한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옳다.




4. 도메인네임 등록요금 체계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 도메인 정책 책임 소재 및 관리 책임 소재를 확립하여야 한다.


: 현재 도메인 네임 등록은 법적으로 민간기관이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경쟁이 도입되지   못하고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체제로 되어 있으며, 국가 도메인 정책도 민간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감시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독점적 민간기관으로서 감사 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도메인 등록 요금 산정 기준 및 요금 인하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는 원가계산도 명확치 않은 부당한 등록비를 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도 민간기관이라는 미명하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5. 정보통신부의 독선적 통신정책 추진을 철폐하고 정보통신 정책수립시나 정책추진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의견의 수렴




- 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이 원하지 않는 동기식 IMT-2000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말 바꾸기와 정책을 여러 번 굴절하였다. 동기식 사업자를 만들기 위하여 주파수 분담금 및 기업설립에서 특혜를 주었다.


- 국가의 기간산업인 통신산업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한국통신 민영화를 구성원 및 국민의 컨센서스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SK telecom이 많은 지분을 확보하자 비상식적인 압력을 가해 다시 회수하려하고 있다. 졸속적 정책입안 및 정책예측의 실패와 이를 다시 정부권력을 이용하여 돌이키려는  정부의 전형적인 횡포사례이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국내외투자가들에게 한국 통신시장은 정부권력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국가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정보통신 정책자금의 운용 투명성 제고




- 정보화촉진기금 등 정보통신 관련 자금을 운용집행시 정보통신부 관료의 부당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운용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정부부처 정보화 사업의 중립적 평가체제 확립




- 각 정부부처에서는 막대한 에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자 선정 과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때로는 정보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투입되기도 한다. 또한 그 실적평가도 각 정부기관의 강한 입김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현재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 사업 선정의 중립성 확보와 수행 실적에 대한 중립적 평가 체제 확립하여야 한다




8.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간의 인터넷 친밀감에 따른 정보격차, 도시와 농어촌간의 경제수준차이로 인한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금감면 등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 강화하여야 한다




9. 인터넷의 주도권 강화




- 아시아 차세대 인터넷 리더쉽 확립하기 위해 범 부처간 인터넷 발전전략 협의회 구성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 하나 이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일본은 한국을 따돌리고 중국과 차세대인터넷관련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차세대인터넷에 대해 예산지원 및 법적인 지원을 통해 차세대인터넷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10. 사이버 윤리 및 법제도 정비




-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체계적 법, 제도 대응 미비함.


- 사이버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효과적 대응책이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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