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 공약 검증 16 : 조세정책

관리자
발행일 2002.12.14. 조회수 3246
경제

대선후보 공약비교 평가(조세정책)



<정책검증팀>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박정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심충진 (한라대 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조세정책 비교표

































이 회 창


노 무 현


상속 증여세 탈투 방지방안

(공평과세 및 소득격차 완화)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 강화해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의한 부의 세습차단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10.9)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해 편법적인 상속 증여 원천 차단

-"편법적인 상속 증여를 막기 위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완전 포괄주의로 바꿔 과세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 (언론인터뷰 10.9)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 대상확대

(현행4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유보적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11.6 경향신문 보도)


-찬성

-"금융자산가의 세부담을 늘려 과세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11.6 경향신문 보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로 진입한 후에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금융시장 동요 등을 고려해 유보적인 입장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강화


-"부동산 거래세는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 부담은 높여야" (공약집)

-"재산세와 양도세 현실화하고 기준시가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10.29한국일보 보도)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비율(현재 시가 대비 30%미만)을 점진적으로 매년 3∼5%포인트 정도 인상" (공약집)


법인세 인하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인하" (공약집)

-"법인세 단계적 축소와 기업에 대한 목적세 5년내 완전 폐지" (5.20 세계일보 보도)


-"법인세 최저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자금 판로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체계 혁신" (공약집)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세율을 현재 12%에서 10%정도로 낮춰야" (12.28문화일보보도)


근로자 세부담 경감


-실질적인 필요경비 제도 도입 (공약집)


-중산층 이하 근로자 세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 (공약집)


1. 총 평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조세정책에 대한 차이는 다른 여타부문과는 달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세제의 개혁을 통한 부분보다는 세무행정의 강화를 통해 세수증대, 소득격차 완화 그리고 공평과세를 달성하겠다는 접근방식도 유사하다.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축소 및 전면개편, 공평하고 투명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세무조세의 대상자선정의 강조, 그리고 부동산세제의 강화를 위해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고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과세의 개혁에도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이회창 후보의 조세정책 기조는 부동산 세제를 제외하고 현재의 조세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반면 노무현 후보는 부동산 세제 및 공평과세 실현 방법에 조세정책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개혁보다는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 있고 노무현 후보는 서민층의 국민적 정서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기조를 대변하고 있기에 후보간 조세정책의 대안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이회창 후보는 시장의 역할과 경쟁의 메커니즘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노무현 후보는 정부에 의한 시장의 보완과 분배의 시정에 보다 정책적인 무게가 실려있다고 볼 때 이러한 조세부담의 정책차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세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정부재정의 충당과 부수적으로 소득격차의 완화라고 할 때 이회창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재정을 기업 및 개인의 이익의 증대를 통해 조달하는 입장이고 소득격차의 완화는 조세정책의 수단보다는 공공부조와 같은 직접지출정책을 통해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는 상대적으로 소득격차의 완화에 비중을 두고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 도입,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대상의 확대 등에 보다 적극적이다.


  감세 정책의 경우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회창 후보는 법인세의 인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라는 전제를 하지만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에 대한 목적세는 5년내 임기 중에 완전 폐지하겠다고 한다. 반면에 노무현 후보측은 법인세의 인하는 투자활성화보다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으로 법인세인하에 반대한다.
  아울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도 이회창 후보는 공약제시가 다소 추상적인 반면, 노무현 후보는 서민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과세대상의 확대나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도입,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등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이루겠다는 정책방향과 일관성의 결여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노무현 후보의 경우는 이 후보에 비해 개혁적이지만, 주식양도차익세 도입을 유보하고 있어 비일관적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조세정책관련 공약자체가 빈약하고 내용의 충실도 측면에서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정책적 고민이 미흡한 것이 한계라 하겠다.


  두 후보 모두 자신들이 제시한 공약들의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높일 수 밖에 없는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높여야 할지 그리고 어떤 세목을 중심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가야 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 아쉽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세목수가 많고 세제의 내용도 복잡하여 징세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조세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세제의 단순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아쉽다.


  끝으로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두 후보는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 등 다소 유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적자금 관리방안,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등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쟁점별 평가


(1) 공평과세 및 소득격차 완화


  구체적인 쟁점사항별로 보면, 우선 공평과세 및 소득격차완화 부문의 경우 양 후부의 정책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공평과세 실현 및 소득격차 완화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


  노무현 후보의 정책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이고 개혁의지가 분명한데 반면 이회창 후보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식의 유보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노무현 후보가 여당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개혁하겠다는 견해인데 반해, 이회창 후보는 현정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상속증여세에 있어서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한다. 반면에 노무현 후보는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완전포괄주의로 바꿔 과세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더라도 실제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극히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정서적으로 재벌의 편법적인 상속 증여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이므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 36%보다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 재벌의 편법적인 상속증여는 예방할 수 있는 긍정성이 있다. 그러나 제도를 오용하면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노무현 후보의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주식상장이익의 증여의제 등 유형별 포괄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이회창 후보는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 장기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인데 반해 노무현 후보는 금융자산가의 세부담을 늘려 과세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일단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세대상을 현재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과세의 공평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5%일 경우 이자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되려면 4억원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이자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되려면 8억원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해야 한다. 결국, 현금보유액이 최소 4억원 또는 8억원 이상인 자만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것이다.
  국민들 중 일부만 현금보유액이 4억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모두 종합과세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대상 기준금액 조정에 대한 이회창 후보의 정책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가져올 수 있지만 공평과세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부과 여부의 견해를 비교해 보면 이회창 후보는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무현 후보는 금융시장의 동요를 우려해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현재 양도소득세법에서는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10%, 20% 및 30%의 차등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 전제와 일치하고 다른 과세소득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회창 후보는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으며 노무현 후보는 금융시장의 동요를 고려해 유보하는 입장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는 공평과세와 건전한 주식투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모두 금융시장의 안정 논리에 다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노무현 후보의 입장은 자신의 다른 부문에서의 개혁적인 성향과는 반대되어 일관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부동산 세제의 공약을 보면 노무현 후보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현실화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궁극적으로는 실거래가격을 반영하고 거래세의 점진적 축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회창 후보는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강화해야 된다고 제시하였다.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강화와 거래세의 완화는 각 후보 모두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투기방지 및 부당이익에 대한 엄중한 과세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이회창 후보는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거래세의 완화 및 보유세의 강화를 어떻게 서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위하여 조세는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현재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이 시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각 후보가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거래가격의 몇 %까지 현실화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종합토지세 세율을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주장은 없다.


  보유과세의 최고부담한도액은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의 부담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할 경우 보유세의 세율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감세 정책


  법인세 인하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세율을 인하하여 경영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나 이회창 후보의 경우 보다 적극적이다. 중소제조업의 산업재해예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3%)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최대한 줄이고 현재 중복지원이 금지된 세제지원제도 중 연구개발투자 및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하여 지원하겠다고 한다.


  현재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중 소기업에 국한하여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20%)제도를 중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술인력개발준비금, 전략부문준비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와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이회창 후보와 재벌 중심의 일부 대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노무현 후보간에도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는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 세율을 1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큰 혜택이 될 수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 후보는 경쟁국과 비교해 필요하면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각 후보의 법인세 관련 정책이 개인 소득자와의 불균형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고 법인의 세원 누락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언급하지 않고 법인세 인하 문제만 다루어짐으로써 아쉬움이 남으며, 선심성 공약 차원의 아닌가 싶다.
  아울러 현재의 우리 재정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했을 경우 가뜩이나 재정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는 우리 재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성, 공적자금 상환, 단기성 국가부채 상환을 고려한다면 후보들의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두 후보 모두 대선공약으로 언급하였으나 개인 소득세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보면 법인 사업자 보다 개인 사업자의 세원이 더 많이 누락됨으로써 개인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 형평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개인 사업자의 세원 포착을 통한 과세표준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세율의 조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과 관련해서 이회창 후보는 실질적인 필요경비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노무현 후보는 봉급생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500∼1,500만원 사이의 소득자는 현행 45%에서 50%로, 1,500∼3,000만원 사이의 소득자는 현행 15%에서 20%까지 근로소득 공제폭을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회창 후보가 추상적인 실현방안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만 머물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회창 후보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반면, 노무현 후보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폭의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 서민층에 대한 고려와 조세정책에 있어 소득격차 완화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있어 조세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납부에 있어서도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양 후보 모두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및 간이과세자 축소 및 폐지에도 양 후보의 공약은 일치하나 이회창 후보는 직불카드사용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반면 노무현 후보는 특정업종 지정영수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각 후보가 제시한 대안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활성화를 통한 소득파악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불공평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 장기대안이 미흡하다.


  우리 나라는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디지털시대에 맞는 과세자료의 전자화 추진을 위한 세정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납세자의 납세의식 교육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정착 및 보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문제, 디지털시대에 맞는 과세자료의 전자화 추진을 위한 지원문제,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정착 및 보완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현재의 과세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4) 공평한 세무행정


  공평한 세무행정부문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확립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미국의 TCMP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의 전환으로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세무조사의 오용을 방지하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을 강조하며, 노무현 후보의 경우도 세무조사를 국세청훈령수준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대강을 명시하자는 입장으로 양 후보 모두 학계의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대상자 및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납세자가 준수해야 될 규정은 많으나 세무행정이 지켜야 할 조항은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세무행정의 잘못으로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 세무행정 담당자의 불이익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납세의 편의를 돕는 순수한 봉사행정의 자세를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미흡하다. 아울러 공평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의 과학화 및 객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5) 재정건건화 방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과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악화,  향후 연금재정의 취약성과 노령화시대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 연금재정확보의 문제까지 감안하면 향후 재정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공적자금, 국가채무 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각 후보는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채무감축법' 또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제정, 체계적이고 철저한 공적자금의 관리, 중장기 재정목표 제시 등 다소 유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두 후보 사이에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로 기투입된 공적자금과 관련된 재정문제에 대해서 이회창 후보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투입·운영 등의 문제점을 먼저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반면, 노무현 후보의 경우는 자칫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공적자금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에 대한 언급이 없이 철저한 관리와 회수를 주장하였다.


  둘째,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도 이회창 후보는 현 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실시한 후에 다음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재정건전화방안이라는 총괄적 방안을 상징적으로 제시한 반면, 노무현 후보의 경우는 현 경제상황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그룹들이 제시했던 개선책들을 공약에 대폭 수용하면서 별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이회창 후보가 현 재정 전 분야에 걸쳐 종합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총괄적 개선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다소 추상적인 제안을 제시한 단점이 있는 반면,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방안은 구체성이 존재하는 장점이 있으나 노무현 후보의 재정건전화방안의 핵심인 영점기준(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재정개혁을 단행한다고 함은 사실상 이미 제시한 공약이 문제점이 존재하거나 재정부담능력과 상충될 때에는 가차없이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 이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비판한 무책임한 공약들이 병존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해결책은 난망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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