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파업유도 특별검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3022
정치

  오늘 옷로비의혹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우리는 특별검사로 임명된 분들이 과거의 법조경험으로 미루어 이들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데 기대를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임명을 보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특별검사 임명의 취지를 살리고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 별검사에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치 않다. 이번에 특별검사 입법은 시민단체가 입법청원 등을 통해 주장한바 있는 강력 한 권한 부여의 내용들은 전부 누락시킨채 오히려 현재의 검찰보다도 그 권한 이 약하게 되어있다. 수사기관은 60여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사팀은 파견검 사 2인, 파견공무원 10명 등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사진행 상황 은 전혀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특별검사 활동의 핵심이 되는 관 계기관에 대한 수사기록등 자료제출요구나 검사ㆍ수사관의 파견요구에 대해서 도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별검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특별검사의 개인적 의지와 노력과는 별개로 그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일각에서 '특별검사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다시는 특별검사 도입주장이 나오게 않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전혀 공연한 우려는 아니다.



  특별검사 임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격려도 중요하 지만 무엇보다 관련 국가기관의 혐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특별검사 임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 두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바 있는 검찰과 경찰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놓고 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기관 이 비혐조로 일관한다면 이는 입법취지에도 반할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기대하 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별검사 임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협조를 촉구한다.



  우리는 특별검사 활동과 관련한 이들 기관들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특별검 사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어떠한 움직움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1999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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