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법안 심사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4.30. 조회수 1775
사회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 법사위, 국민건강을 위해 해당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
-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유예기간, 국제기준 1년이면 충분 -



 


오는 5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법사위’) 제2소위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경실련은 국회 법사위가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과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된 해당 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2차례 발의 됐지만 담배회사의 로비와 방해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예산부수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최종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류됐다.


 


세수 확보를 위해 담배 값을 인상할 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불가피성을 강변하다가, 비가격 정책으로 함께 추진하던 경고그림 도입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한다면 즉각 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또한 공포 후 유예기간을 18개월로 제시한 조항도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기구가 제시한 기준보다 길어 담배회사를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T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유예기간 가이드라인으로 12개월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시행 경험을 봐도 6개월에서 8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담배 제조사의 경고그림 마련 및 인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T&G 등 담배 제조사들은 이미 해외에 담배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경고그림이 의무인 나라들도 포함되어있다. 또한, 작년 보건복지부의 경고그림 공모전 및 관련연구 등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어 유예기간은 1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였지만 여전히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이행의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안의 처리를 보류시킨다면, 국회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제사회에서 책임 및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쪽짜리 금연정책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 금연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 지금까지 국민보다는 담배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던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인지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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