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소명 결과, 과자 등 생산에 Non-GMO 사용

관리자
발행일 2013.05.27. 조회수 2105
소비자

업체소명 결과, 대부분 과자·두부·두유 Non–GMO 사용
- GMO 표시제 확대하더라도 비용 상승 등 부작용 적어 -
- 일부 제품 GMO 사용, 제도적 한계로 표시하지 않아도 돼 -


1. 농심,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12개 업체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에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5월 8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14개 업체의 과자 55개, 두부 30개, 두유 50개 총 135개의 제품에 대한 GMO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GMO를 표시한 제품이 전무하였다. 이중 12개 업체의 108개 제품에 대해 GMO 사용여부 확인 요청하였다. 이에 해당 12개 업체는 대부분 제품에 Non-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한다고 소명하였고, 그 근거로 구분유통(관리)증명서, 공급업체 확약서, 자체 검사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가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옴에 따라, GMO 표시제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료·제조·유통 등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기업이나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GMO 표시제를 반대하는 측은 원료 수입비용 상승, 시설비용 증대, 제조 및 유통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주장하여 왔다. 
 
GMO 사용여부.png

3. 그리고 업체 소명결과 삼육식품의 일부 제품에는 GMO 옥수수로 만들어진 옥배유(옥수수기름)가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외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기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GMO 표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기준이 아닌 ▲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여부 ▲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위 이내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4. 뿐만 아니라 수입 후 1, 2, 3차 업체 간 가공 및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Non-GMO 보증이 일부 민간이 발급한 구분유통(관리)증명서와 공급업체 확약서 등의 서류로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성 담보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이력추적제 등 허술한 GMO 원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의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5.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업체 소명결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GMO 표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공론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별첨> 제품 원재료의 원산지 및 GMO 여부에 대한 업체소명 내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