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8.09.19. 조회수 2309
경제

회계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현행 자산규모 70억원으로 유지해야 함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9일) 개정안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의 상향 조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를 현행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샹향 조정하는 이유를 △외부감사대상의 자산규모가 70억원으로 조정된 1998년 이후 물가가 2.3배로 확대되었으며 △중소비상장법인의 회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대외적 환경이 회계기준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며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과 관행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고 △나아가 현재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에 심각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함 등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현행대로 의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


Ⅰ.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


  ○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는 자원배분이라는 금융시장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 원리 작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시켜주는 중요한 제도임. 금융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되는 회계제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며 대외적 환경 역시 회계기준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그러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인식과 관행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또한 현재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에 심각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 정보비대칭이 심각할 경우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금융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함


  ○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히 외부감사와 관련한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회계투명성 제고,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기준의 완화는 적절치 않음


Ⅱ. 주요 사항별 의견


1. 비상장회사 등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 축소


(1) 입법예고안
 ○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주식회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2) 경실련 의견


 □ 비상장회사 등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은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함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해외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낮음
    -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PwC(Price WaterhouseCoopers)가 실시한 회계투명성 조사에서 조사대상 35개 중 25위, 2004년 발간 MIT Sloan Management Review에서 발간된 회계투명성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48개국 중에서 26위를 기록하였음


  ○ 현재 중소기업은 회계정보 작성능력이 부족하고 경영자의 회계정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회계투명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이같은 상황에서 비상장회사의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 상향 조정은 이들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저하시킬 것임
    -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회계정보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여 최적의 자원배분을 저해함
    - 금융시장의 단기적, 투기적 성향의 비정상적 환경을 조장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부실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부실규모가 누적, 확대됨
    - 낮은 회계투명성은 국가 차원에서도 국제신인도를 하락시켜 해외자본의 유치 실패 및 조달금리의 상승을 초래함


  ○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여전히 제고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며,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외부감사가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2004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3.1.%의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회계투명성이 “매우”, “상당히” 높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이전의 타 실태조사(재정경제부, 2004)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3.9%만이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금융기관 임직원 중 97.9%가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또한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89.7%의 중소기업들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응답하였음


  ○ 한국중소기업학회 학회지(2007)에서도 외부감사 대상 기준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 효과적 대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음
    - 외부감사가 중소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외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에 따른 자금공급 억제 및 자본비용 상승과 금융기관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자원분재 등을 감안하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지난 2002년 규제개혁위원회 역시도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자산기준 상향조정’건에 대해서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외부감사제도는 기업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다 그 비용부담도 크지 않아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자산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완화하는 것은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부작용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또한 당시 소관기관이던 재정경제부 역시 △중소기업은 소유분산이 미비하여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이 취약하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고 △전체 기업 중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감사보수도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범위가 넓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결론적으로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건실한 기업경영을 유도한다는 외부감사제도의 제도 취지와 국제적인 추세,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등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함.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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